이번달은 지방소득세중 하나인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인데요..
분명 집값이 떨어졌고.. 4월 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에 조회했을때도 떨어진거 같았는데
날아온 고지서의 재산세 납부 금액이 비슷한거 같아서 위택스 들어가보니
세상에 작년보다 금액이 늘어났더라구요..
저처럼 작년에 얼마였지 기억이 안나시는 분은 위택스 로그인하면
이전년도 (2022년)과 당해년도 (2023년)을 비교해서 증감을 알수 있습니다.
저만 이런가 싶어 아파트 단톡방과 몇몇분들 여쭤보니 다들 비슷한 상황..
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이후 공시 지가가 오른건가 싶어서 확인했지만..
분명 1억이상 하락했는데 말이죠...
이제보니 세부담상한제도 기준인 공공주택가격 3억을 넘겨서 110%이네요..ㅠ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물건에 따라 감면율 차이가 있어서
해당 내역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지자체 문의하여 정정 요청도 몇차례 있었지만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이러니 이상하더라구요..
재산세의 기준이되는 공시가격이 조금도 아닌 1억 가까이 빠졌는데
재산세가 늘어다다니 의아해서 보니.. 이런분들이 많이 있는가봐요
중앙일보 7월 20일자 기사에도 찾아볼수 있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공시가격 하락도 역대 최대인 18.6% 떨어지고,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낮아지며
재산세가 2020년 수준으로 떨어질꺼라는 예상했지만, 일부는 정반대의 결과
8~9가구중 1가구꼴로 추산된다. 특히 6억 이하 주택의 세 부담이 커졌다.
그 원인은 바로 세 부담 상한 제도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위해 재산세 세액 산출의 납부세액전에
직전연도 재산세 상당액에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억 이하 주택은 105%, 6억이하 110%, 6억원 초과 130%, 법인 150%
재산세 고지서 뒷면에 해당 내용들이 설명되었는데..
제가 받은 지자체 중에서는 용인시가 가장 잘 안내되어있는거 같아요..
노란색 하이라이트 표기까지해서 말이죠..
집값도 떨어졌고 과세표준인 공시가격도 떨어졌는데
재산세가 올랐다 하시는 분들은 세부담상한 초과액 확인해보시고 납부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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