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하락한 공시지가인데 재산세는 증가

2023.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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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은 지방소득세중 하나인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인데요..

분명 집값이 떨어졌고.. 4월 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에 조회했을때도 떨어진거 같았는데

날아온 고지서의 재산세 납부 금액이 비슷한거 같아서 위택스 들어가보니

세상에 작년보다 금액이 늘어났더라구요..

저처럼 작년에 얼마였지 기억이 안나시는 분은 위택스 로그인하면

이전년도 (2022년)과 당해년도 (2023년)을 비교해서 증감을 알수 있습니다.

 

저만 이런가 싶어 아파트 단톡방과 몇몇분들 여쭤보니 다들 비슷한 상황..

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이후 공시 지가가 오른건가 싶어서 확인했지만..

분명 1억이상 하락했는데 말이죠...

이제보니 세부담상한제도 기준인 공공주택가격 3억을 넘겨서 110%이네요..ㅠ

 

 

재산세 과세 근거 및 세율 (과세표준)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 104조 ~ 제 154조로 7월 과세가 진행됩니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연납)이며, 20만원 이상일 경우 분할하여 9월에 2기분을 납부합니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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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물건에 따라 감면율 차이가 있어서

해당 내역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지자체 문의하여 정정 요청도 몇차례 있었지만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이러니 이상하더라구요..

재산세의 기준이되는 공시가격이 조금도 아닌 1억 가까이 빠졌는데

재산세가 늘어다다니 의아해서 보니.. 이런분들이 많이 있는가봐요

중앙일보 7월 20일자 기사에도 찾아볼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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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하락 재산세 증가

내용을 요약해보면...

공시가격 하락도 역대 최대인 18.6% 떨어지고,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낮아지며

재산세가 2020년 수준으로 떨어질꺼라는 예상했지만, 일부는 정반대의 결과

8~9가구중 1가구꼴로 추산된다. 특히 6억 이하 주택의 세 부담이 커졌다.

 

그 원인은 바로 세 부담 상한 제도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위해 재산세 세액 산출의 납부세액전에

직전연도 재산세 상당액에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억 이하 주택은 105%, 6억이하 110%, 6억원 초과 130%, 법인 150%

재산세 고지서 뒷면에 해당 내용들이 설명되었는데..

제가 받은 지자체 중에서는 용인시가 가장 잘 안내되어있는거 같아요.. 

노란색 하이라이트 표기까지해서 말이죠..

집값도 떨어졌고 과세표준인 공시가격도 떨어졌는데

재산세가 올랐다 하시는 분들은 세부담상한 초과액 확인해보시고 납부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재산세 조회 및 납부방법 (지방세 납부 위택스)

매년 6월 1일 본인 명의의 토지 및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동산 보유세중 하나인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이 다가왔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면 피해갈수 없는 재산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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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매년 7월이면 해당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등을 보유한 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니다. 올해는 8월 2일까지 납부이므로 아직 미납하신분들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 스마트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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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 및 조회 방법

오늘은 재산세를 계산해보도록 할께요 재산세의 기준은 공동주택가격입니다. 실거래가와 다른 국토교통부에서 과세의 기준으로 정한 가격입니다. 아래의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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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 근거 및 세율 (과세표준)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 104조 ~ 제 154조로 7월 과세가 진행됩니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연납)이며, 20만원 이상일 경우 분할하여 9월에 2기분을 납부합니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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