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재산세 조회 및 납부방법 (지방세 납부 위택스)

2022.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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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 1일 본인 명의의 토지 및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동산 보유세중 하나인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이 다가왔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면 피해갈수 없는

재산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연납시 7월, 분납시 7월, 9월에 납부하게됩니다.

그리고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12월 납부이며,

공시가격 합계액 6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초과하는 분만 해당합니다.

 

아직 지자체별로 고지서 및 알림이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위택스에 로그인하면 세목별 항목과 금액 및 납부도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는 8월 1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미납부시 가산금이 발생하며

납입기한 경과후 1개월까지 3% 추가, 그후 1개월마다 0.75% 추가되니

반드시 납기내에 납부 완료하여야합니다.

 

전국 지방세 납부는 위택스이지만 서울시는 ETAX로 해야합니다.

전 서울에 집이 없어서...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재검색 부탁드려요~

 

위택스(wetax) 홈페이지의 지방세 안내에도

7월 16일 ~ 8월 1일로 되어있지만 조회와 납부 가능하십니다!!

위택스 로그인을 하고 상단에 납부하기 또는 지방세 납부를 클릭하면

납부해야할 지방세가 조회되어요

기타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미납 내역이 있다면 함께 조회될수 있습니다.

저는 아래 항목에 재산세(주택) 하나만 조회되는 부분을 선택하여 납부를 클릭합니다.

항목별로 여러개가 있을수 있고 재산별로 여러개가 표기될수 있으며

이럴경우 전체납부가 아닌 선택납부도 가능합니다.

결제를 분할해서 특정카드로 해야하는 경우 나눠서 할수 있으니

카드 실적과 적립되는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납부하시면 좋겠죠?

 

지방세는 국세와 다르게 회원납부와 타인납부 선택이 가능합니다.

타인 명의 카드나 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해요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정보제공 이용에 대하여

모두 동의를 선택하고 결제수단을 선택합니다.

wetax 위택스 웹과 모바일 위택스 앱에서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지원하며

재산세 고지서(주택분)을 받으신 분들은 가상계좌로 납부도 가능하십니다.

신용카드를 선택할 경우 카드 번호와 CVC, 유효기간들을 하나하나 입력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때문에 저는 간편결제로 선택하였습니다.

삼성페이나, 각 카드사의 앱카드 결재로 하면 QR코드 및 숫자코드로 간편하게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저는 삼성카드로 납부하기 위하여 삼성앱카드를 선택하여 납부하였습니다.

카드사 납부시 포인트 및 마일리지 적립 예외 사항들이 있는데

카드별로 잘 살펴보시고 선택하셔요. 

저는 삼성카드 충전카드 (일명 돼지카드)로 납부하였구요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 납부에 유용한 카드랍니다.

지금은 발급 불가이지만,, 가지고 계신분들은 참고하세요

지방세 납부가 정상처리가되면

아래와 같이 납부결과가 조회되며 납부확인증을 인쇄할수 있습니다.

필요하신분은 종이 인쇄 및 PDF 파일로 저장하실수 있구요

납부세액별 본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농특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조회되어요

하지만 지자체별로 본세에 도시계획세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본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하시는 분들은 지자체 세무과 재산세 담당자분께 문의하면

산출세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저도 본세가 과세표준 계산으로 보다 더 많이 나와 문의하니 도시계획분을 포함했다고하더라구요

 

재산세 납부 어렵지 않으니 고지서 발급되기 전이라도

위택스에서 조회하여 납부 하셔요!

재산세 납부 전 세목별 계산 및 과세 근거와

재산세 납부 이후 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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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매년 7월이면 해당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등을 보유한 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니다. 올해는 8월 2일까지 납부이므로 아직 미납하신분들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 스마트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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