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재산세 과세 근거 및 세율 (과세표준)

2020.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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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지방세법 제 104조 ~ 제 154조로 7월 과세가 진행됩니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연납)이며,

20만원 이상일 경우 분할하여 9월에 2기분을 납부합니다.

지역마다 10만원인 곳도 있습니다. (화성시 20만원, 용인시/수원시 10만원)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재산 소유자

과세 대상 : 주택(부속토지 포함),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납부 기간 : [토지] 매년 9.16 ~ 9.30

               [건축물] 매년 7.16 ~ 7.31

               [주택] 1기. 50% - 7.16 ~ 7.31

                       2기. 50% - 9.16 ~ 9.30  (20만원 미만은 1기에 일시 부과)

 

과세표준 :  주택가격 또는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

 

 

 

재산세 세율

재산세는 본세인 재산세(도시지역세 포함)와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지방교육세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1) 재산세

2) 재산세 도시지역분 : 1.4/1000

 

3) 지역자원시설세

 

4)지방교육세 : 재산세(도시지역분제외) 액의 20/100

 

 

다음은 재산세를 직접 계산해보고 납부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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