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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지방세법 제 104조 ~ 제 154조로 7월 과세가 진행됩니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연납)이며,
20만원 이상일 경우 분할하여 9월에 2기분을 납부합니다.
지역마다 10만원인 곳도 있습니다. (화성시 20만원, 용인시/수원시 10만원)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재산 소유자
과세 대상 : 주택(부속토지 포함),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납부 기간 : [토지] 매년 9.16 ~ 9.30
[건축물] 매년 7.16 ~ 7.31
[주택] 1기. 50% - 7.16 ~ 7.31
2기. 50% - 9.16 ~ 9.30 (20만원 미만은 1기에 일시 부과)
과세표준 : 주택가격 또는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
재산세 세율
재산세는 본세인 재산세(도시지역세 포함)와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지방교육세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1) 재산세
2) 재산세 도시지역분 : 1.4/1000
3) 지역자원시설세
4)지방교육세 : 재산세(도시지역분제외) 액의 20/100
다음은 재산세를 직접 계산해보고 납부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세근거
#재산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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