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5 스마트스토어 인터넷 쇼핑몰 창업 - 사업자 신청 요즘엔 오프라인 매장없이도 물건을 팔수 있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쇼핑이 증가하면서 온라인몰이 급증하고 유튜브 영상도 많이 나오는거 같습니다. 당근마켓으로 필요하지 않은걸 판매할때엔 사업자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상품을 영속적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담보 대출을 알아보다보니 담보물건이 있어도 대출상담사분들께서는 사업자가 있는지 여쭤보는지.. 처음엔 이해가지 않았지만, 몇번 경험하다보니 더 많은 금액과 낮은 금리를 맞춰주기 위해서 사업자 대출로 진행해주시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대출하는데 국세청 사업자 신청이라.. 직장인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예전에도 사업자 신청해본 적이있고, 비용이 들거나 큰 어려움이 없다는걸 알고 있어서 이번에 다시 인터넷.. 스마트스토어 2021. 8. 2. 통신판매업 관련 업종코드 (스마트스토어 쇼핑몰) 스마트스토어로 사업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코드를 사용하실꺼예요 하지만 통신판매업 관련된 업종 코드는 525101, 525102, 525103, 525104, 525105 (5종)이나 되며 각각 경비율 차이도 있어서 해당분야 업종을 선택해야 절세할수 있고, 잘못된 업종 선택으로 탈세 혐의를 받을수 있어요 통신판매업 외에도 무점포 소매업은 5종이 있어요 525200, 525300, 525910, 585911, 585912 스마트스토어 개설시에는 사용하지 않는 업종이지만 우리가 길거리에서 쉽게 보던 자판기, 노점상, 배달업(신문, 우유, 식품), 다단계 방문판매등도 무점포 소매업에 해당됩니다. 아래의 업종코드는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반영된 2021년 귀속 기준경비율, 단.. 스마트스토어 2021. 7. 27.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사업자 카드 등록 (스마트스토어) 안녕하세요 홈텍스에서 사업자 신청을 하게되면 [국세청] 2021년 07월 00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 바랍니다. 라는 문자를 받으셨을꺼예요 예전엔 사업자 냈을땐 이런거 모르고 신청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통신판매업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되어서 연락이 오는거 같습니다. 2021년부터 전자상거래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되어서 소비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건당 결제 금액 10만원 이상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주어야합니다. 소비자의 발급 요청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현금영수증 가맹정 가입은 홈택스에서 진행할수 있어요 국세청홈택스 로그인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발급으로 들어갑.. 스마트스토어 2021. 7. 18. 개인사업자 통장개설 기업용 공인인증서 발급 (스마트스토어) 안녕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사업자 활동을 하려고하면 사업자 통장개설이 필요한데요 물론 모든 사업자에 의무사항은 아니며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사업자 신청자 명의의 통장사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통장이라면 혼재되어 사용시 사업용, 개인용 구분의 혼돈 발생시 매출 확인이 어려울수 있으므로 가급적 개인사업자 통장 개설을 추천하는거 같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시작하는 분들이 고민 개인사업자 통장을 만들것인가 말것인가?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시는분은 개인명의의 사업자통장 개설 또는 미사용 통장 재활용 해도 괜찮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시작하시는 분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기때문에 반드시 개인사업자 통장개설과 기업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셔야합니다. 저도 은행에서 이부분을 알게되.. 스마트스토어 2021. 7. 17. 간이과세자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많은 사람들이 쇼핑몰 입문에 시작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지난 7월 5일 신규사업 및 사업자 전환시 통신판매업 신고 기준 변경 안내 공지가 있었습니다. ■ 변경 사항 변경 전 - 신규 가입 및 사업자 전환 시 통신판매업 신고 필수 변경 후 -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 ■ 적용 시점 : 2021년 7월 15일 19시 이후 기존에 인터넷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진행할경우 일반과세자 (8000만원이상/年), 간이과세자(8000만원미만/年) 모두 지자체 시청, 구청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매년 1월에 지방세 세목인 면허세를 납부해야했습니다. 하지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정부24 사이트.. 스마트스토어 2021. 7. 16. 이전 1 다음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