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부가가치세 (부가세) 국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법인서업자, 일반사업자는 7월 부가세 신고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세무사에 위임 또는 셀프 진행을 하실텐데요
간이과세자도 일반적인 경우엔 연1회, 다음해 1월에 부가세 신고납부이지만,
7월 부가세 신고 대상일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아래의 조건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7월에 해야합니다.
1.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2.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올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 적용된 내용도 참고하세요
1.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사업자 개설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신고해서 원래 간이과세자였지만,
7월에 일반과세자로 변경이되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1~6월까지는 간이과세자, 7~12월은 일관과세자 신고 필요
올해 기준으로 간이과세자가 23년 사업자 매출이 1억 4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일반과세 대상입니다.
만일 해당 전환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조회해볼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입니다.)가 아닌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입니다. 2024년 07월 01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습니다.)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1월~6월분에 대해서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완료후 납부를 해야합니다.
2.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간이과세자이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연 4800만원 이상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있는데 세금계선서 발급시 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력이 없다면, 부가세 신고 대상은 아니며
기존과 동일한 간이과세자로 1년에 한번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입니다.
2024년 07월 01일 간이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기존처럼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하셔요!!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반드시 세무사에 한번더 상의하고 진행하시는거 잊지마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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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4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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