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3 국토교통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일부 해제 금일 국토교통부에서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하였네요 □ 대구 수성, 대전 동·중·서·유성, 경남 창원의창 등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 대구 7개,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11개 시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효력 발생일시 : 22년 7월 5일(화) 0시부터 주1)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주2)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3) 수원시 영통.. 부동산 2022. 7. 1. 주택임대차보호법 안착 설명문 공지 국토교통부에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설명문을 공지하였네요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7.31.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국정과제(46번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조성)로 정하고, 現 정부 내 제도 도입을 위해 국회, 학계, 시민단체 등과의 협업을 추진해왔으며, 마침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과제로, 이번 제도도입은 그간의 연구 및 논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해설서를.. 부동산 2020. 8. 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617 대책 어제 국토교통부 관계부처합동으로 문재인정부 출범 21번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으로 부동산 규제 정책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규제지역 추가지정 조정지역 : 서울, 경기, 인천 전지역(일부 읍,면 제외), 대전, 청주 투기과열지구 :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용인기흥, 화성(동탄2), 인천, 대전 적용시기 효력 발생일자 : 2020년 6월 19일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비율 50%, 9억초과 30%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비율 40%, 9억초과 20%, 15억 초과 0% 개발호재지역 토지거래허구 구역 지정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 개발사업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카테고리 없음 2020. 6. 18. 이전 1 다음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