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재산세 계산 및 조회 방법

2020. 7. 20.
728x90

오늘은 재산세를 계산해보도록 할께요

 

재산세의 기준은 공동주택가격입니다.

실거래가와 다른 국토교통부에서 과세의 기준으로 정한 가격입니다.

아래의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하실수 있습니다.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town/siteLink.htm

 

다음으로 위택스에 접속하여 재산세를 조회합니다.

https://www.wetax.go.kr/main/

이번달 위택스의 가장큰 세금은 재산세로 메인화면에 재산세 납부의 달 안내가 있으며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조회/납부에서 목록출력을 클릭합니다.

팝업창으로 위택스 지방세 고지 내역서가 조회되며

PDF, 엑셀, 한글, 워드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계산을 해보기 위함이므로 엑셀로 다운을 받아 저장합니다.

 

고지내역서 옆에 엑셀로 계산을 진행해봅니다.

공동주택가격은 2.25억으로 과세표준 (60%) 계산하면 1.35억이 산출됩니다.

그리고 본세인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180,750원이 산출되었는데 내역서에서는 169,690원이네요

지방교육세는 20% 인 17250원인데 16030원입니다.

 

가장 어려운 지역자원 시설세

지역자원 시설세의 과세표준은 공동주택가격의 60%에 해당하는게 아닌

별도로 산출되어 계산이 진행됩니다.

아래의 블로그에서 정리가 잘 되어있는데 저도 등기부 등본 열람하여 계산하는건 다음시간에 공유드리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ltwellaaha&logNo=220079173068&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2020/07/19 - [정보] - 재산세 과세 근거 및 세율 (과세표준)

 

재산세 과세 근거 및 세율 (과세표준)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 104조 ~ 제 154조로 7월 과세가 진행됩니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연납)이며, 20만원 이상일 경우 분할하여 9월에 2기분을 납부합니다. 지역

imhere98.tistory.com

 

LIST

댓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