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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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이면 해당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등을 보유한 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니다.

올해는 8월 2일까지 납부이므로 아직 미납하신분들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 스마트위택스 (지방세 납부앱)에서

조회 및 납부를 하실수 있습니다.

 

2021년 재산세 조회 및 납부기간

안녕하세요 매년 7월은 종합부동산세중 하나인 재산세 납부하는 달입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아직 재산세 납부 우편을 받지 않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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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납부된 재산세에 대해서 납부증명서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며, 위 2가지 서류는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 납부 내역을 조회할수 있습니다.

보통 신용보증보험대출, 부동산 신탁등기, 대금수령, 해외이주시

재산세의 체납 및 연체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로 활용되고있습니다.

두 서류 모두 정부24 사이트에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며 무료로 즉시 처리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의 납세사실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등이 기재되며

대금수령시 대금지급자 정보, 해외이주시 이주번호, 해외이주신고일

부동산 신탁등기시 신탁부동산의 소재지, 건물명칭 및 번호 정보가 포함되어야합니다.

해외이주 활용되는 정보이기에 국/영문 혼용 문서입니다.

또한 해당 증명서는 유효기간(2주)이 명시되어있으므로 필요시점에 준비해야합니다.

징수 유예등 체납처분 유예의 명세에 아래와 같이 작성되었다면 큰 문제없는 서류입니다.

- 해당 사항 없음(None)-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

지방세의 세목별로 납부 내역을 조회하는 서류로 

재산세뿐만 아니라 자동차세, 취득세(부동산, 차량등),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주민세(개인균등),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세목별 항목이 모두 조회되며 신청시 과세년도를 입력하게되어있습니다.

보통 당해년도, 전년도 (2개년도) 정보를 조회하며,

특정년도 필요시 신청할때 선택할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상이하므로 신청자에 따라 내용이 많을수도 적을수도 있습니다.

최근 2년동안 지방세 납부한 모든 이력을 조회하는 서류입니다.

만일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지 않고 본인명의 집을 전세 내주었거나

임대사업자로 여러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과세물건지 별로 조회되므로

재산세이 조회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재산세의 세목별 과세증명원이 필요한경우 반드시 과세물건지 주소선택을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해당 주택의 주소지로 선택해야 조회할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정부24 사이트에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자주 찾는 서비스 첫번째 페이지에 두 증명서가 등록되어있으며

전자증명서로 출력까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는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조회에서도 검색하여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 조회 및 출력

정부24에서 지방세 납세증명 클릭하여

민원안내 및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처리기간은 즉시이며, 별도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표시된 필수 항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모두 입력합니다.

증명서사용목적에 맞는 항목을 선택하고 입력합니다.

대금수령, 해외이주, 부동산신탁등기 사유가 아니라면

기타를 선택하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이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여 내용을 조회 및 출력하실수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조회 및 출력

정부24에서 지방세 납세증명 클릭하여

민원안내 및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처리기간은 즉시이며, 전자민원 신청시에만 무료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신청에서

신청내용의 필수항목을 모두 입력하며

재산세 조회가 목적일 경우 재산세 소재지 물건의 주소를 입력해야합니다.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주소지를 입력하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행정처리기관을 선택하여야 해당 주소지의 재산세 항목을 조회할수 있습니다.

 

이후 민원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선택한 과세년도의 과세목록이 나타나며

필요한 항목만 체크 박스 선택하여 증명서 조회 및 발급하실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에는 지방세액까지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재산세 납부증명서는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

2가지 서류로 증명내역을 조회할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징수유예 및 체납시 납세 증명서에는 해당 내용이 기재되므로

연체되지 않도록 정해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셔야합니다.

올해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8월 2일까지이며

자세한 납부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21년 재산세 조회 및 납부기간

안녕하세요 매년 7월은 종합부동산세중 하나인 재산세 납부하는 달입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아직 재산세 납부 우편을 받지 않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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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 근거 및 세율 (과세표준)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 104조 ~ 제 154조로 7월 과세가 진행됩니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연납)이며, 20만원 이상일 경우 분할하여 9월에 2기분을 납부합니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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