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게되면 개인과 법인 유형을 선택하고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측면으로
간이와 일반로 구분할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사업시작이라면 대부분 간이과세자 사업자로 시작할꺼 같습니다.
창업부터 큰 비용을 경비처리하거나 매입세액이 많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업종이라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하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비용과 세금절감 측면에서 영세하지만 간이로 시작을 하실꺼예요
기존에 8천만원 미만의 간이과세 기준이 1억 4백만원 미만으로 24년 7월 1일부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이과세자와 부가가치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 잘 모르시는분은 지난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1. 간이과세자 기준변경 (2024년)
2.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세금 납부금액의 차이
4. 일반사업자가 유리한 경우
5.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정리
1. 간이과세자 기준변경 (2024년)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의 기준은 매출액으로, 기존 연간 8천만원미만의 매출액일 경우 간이사업자가 가능했지만
2024년 7월 1일부터는 해당 기준이 1억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 8천만원~1억4백만원 구간의 일반사업자는 과세유형 번환대상자 (일반→ 간이)로 통보되었으며
일반과세를 계속 적용 희망시에는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합니다.
단, 예외 업종은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 유흥업에 대해서는 기존 4800만원 한도를 유지하네요
2.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
기존 5%~30% 이던 부가가치세율이 2021년 7월 이후 15%~40%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반사업자 세율 10%에 아래의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총 부가가치세율은 1.5%~4%로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에게 적용하게됩니다.
업종별 부가율이 추가 적용되므로 매출액(부가세포함 공급대가)의 1.5% ~ 4%만
매출금액이 인정되므로 매출세액이 일반과세 10%에 비해 많이 줄어들게됩니다.
업 종 |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세금 납부금액의 차이
매출 1억 사장님도 7월부터 간이과세 혜택 받는다는 기사인데요
일반과세자는 부가세율이 10%이지만, 간이과세는 부가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5%~4% 수준입니다.
- 일반과세자 사장님의 경우
(매출 공급가액 1억 × 10%) - (매입 6천만원 × 10%) = 부가가치세 400만원
- 간이과세자사장님의 경우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기때문에 매출에 부가서 10% 천만원이 포함하며
공제세액도 매입액(공급대가) × 0.5%
(매출 공급대가 1.1억 × 10% × 15%) - (매입 6.6천만원 × 0.5%) = 부가가치세 132만원
구 분 | 기준금액 | 세액 계산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원 미만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
4. 일반사업자가 유리한 경우
이렇게 간이과세가자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절세할수 있어 장점만 있어보이지만
그럼에도 일반사업자가 유리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 매입세액이 많은경우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0.5%만 인정되므로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은 낮은편입니다.
매입세액이 많은 사업을 진행중이라면 일반사업자로 10% 매입세액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현재는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기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진행해야하는 경우는 일반사업자로 진행해야합니다.
5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정리
이러한 간이과세자중에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므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 그리고 아직 많은 매출이 없는 영세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이런 부담도 덜어주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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