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4 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부가가치신고가 없는 대신 사업장 현황신고라는게 있는데요 전년도 월세, 보증금 수입금액등에 대해서 2월 10일(금)까지 신고를 마치셔야합니다. 이번에 신고된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바탕으로 5월에 종합소득서 신고할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듬채움신고서등 간편신고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수 있습니다. 혹시 누락 및 오입력된 부분이 있다면 5월 종합 소득세 신고에서 정정신고도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아래와 같은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서를 받으셨을꺼예요 국세청 우편물은 잘못한게 없어도 교통범칙금처럼 불안하게 만드는거 같아요..ㅠ 주택임대사업자 현황신고방법 신고방법은 PC의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가 가능하지만 무실적 신고가 아니라면 PC의 홈택스를 이용하시는.. 부동산 2023. 2. 5.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방법 (인터넷 등기소) * 홈택스/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캡쳐하며 진행한 내용으로 모바일보다는 PC환경에 편리하시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올해 2022년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를 해야하며 의무 위반시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이상 500만원 과태료가 부가되게됩니다. 2년전 공지되 내용이며, 당시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았으며, 현재는 전자신청사용자 등록만 되어있다면 온라인으로 모두 처리 가능합니다. 만일 인터넷등기소의 전자신청사용자이 되어있지 않다면, 그리고 물건이 1건이라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내방하여 가이드 받으며 작성하는게 빠를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물건이라 인터넷등기소로 모두 처리하였으며, 추후 물건 등록 및 부기등기 할.. 부동산 2022. 10. 25. 주택임대사업자 렌트홈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서 : 전세보증보험 의무 #주택임대사업자 #렌트홈 임대차계약신고 #2021년 8월 18일 계약부터 전세보증보험 의무 적용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신 분이라면 임차인이 변경될때마다 지자체 시군청에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렌트홈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수 있어 공유드립니다. 사전에 임차인과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한 서류가 필요하며 서류를 사진 촬영 또는 PDF 파일 스캔한 자료가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오늘(2021년 8월 18일)부터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므로 계약일자가 오늘 이후 예정이신분들은 반드시 해당 부분 누락하여 과태료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 : 주택임대사업자 8월 18일 이후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 : 주택임대사업자 8월 18일 이후 부동산 정부 규제.. 부동산 2021. 8. 18.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녕하세요 2018년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비과세가 사라지면서 2019년 임대소득에 대해서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2천만원 초과 종합과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의 소득현황을 사전에 전년도 귀속소득분 정리하는 시간이 될꺼 같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사업자가 전년도 연간수입 및 사업장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내용입니다. (법인 면세사업자는 대상 아님) 올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대상이 아닌 면세사업자는 20년도 귀속분에 대해서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마쳐야합니다. 아직 미신고이신분들은 아래 내용 보시며 이번 주말내에 사업장현황신고 마쳐보아요 국세청홈택스에 접속 1) 메인페이지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클릭 2)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 신고 클릭.. 세금 2021. 2. 6. 이전 1 다음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