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 부동산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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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3시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이 발표되었습니다.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사항중 시행령의 개정안이 나왔고

동 시행령 개정안은 2023.01.19~02.03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

국무회의등을 거쳐 2023년 2월중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합니다.

이번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상세본)은 PDF 파일로 211페이지에 달하는 많은 부분인데요

요약본으로 기본 방향과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볼께요

 


1. 경제 활력 제고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세부 범위 구체화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합리화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 유턴기업 세제지원 요건 완화
  •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요건 규정
  •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사후관리 합리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가능재산 확대

 

2. 민생 안정

  •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기준 완화
  • 연금계좌 추가납입 범위 확대
  •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 열람 실효성 강화
  • 위기지역 등 소재 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유예 기간 특례 요건 완화
  • 일시적 2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 처분기한 연장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

 

3. 조세인프라 확충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구체화
  • 신용카드가맹점 등 의무가입대상 업종 확대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강화
  •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 골프장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편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 합리화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사유 구체화
  •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

 

항목별 자세한 내용이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시행령 개정안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부동산에는 어떤 세제개편이 있는지 살펴볼께요

 

 

■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제 

  (34) 일시적 2주택 양도세 특례 요건 완화 
  (35)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요건 완화 
  (36)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정 기준 합리화 
  (37) 부담부증여 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합리화 
  (38)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1년 연장 

 

 

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부분이

2023년 1월 12일 양도 부분부터는 조정지역에 관계없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해집니다.

 

2018년 9월 13일 (9.13대책) 이전에는 위와 같았지만,

9.13대책에서 종전/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으로 줄어들었으며

2019년 12월 16일 (12.16대책) 이후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 1년이내 전입까지 타이트해졌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조정지역이 모두 해제되면서

종전주택의 양도기한도 다시 9.13 대책 이전인 3년으로 돌아왔네요

 

상생임대주택의 양도세 특례 요건의 완화부분으로는

임대기간의 계산 특례가 추가되었습니다.

임대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간주하는 특례 규정외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수 없는 경우 (조기퇴거)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위하여

종전계약과 신규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 주택양도시

1년간 한시적 중과배제를 해주었는데 1년더 중과배제를 추가 연장되었습니다.

2023년 1월 5일부로 대부분의 조정지역 대상이 해제되어 현재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개 지역만 남아 있으므로, 대부분 해제된 지역에서는 중과배제는 크게 와 닿지는 않을꺼 같네요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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