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3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다유형 주택임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면 2024년 2월 13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자(개인/간이/법인) 라면 부가가치세에 대해 분기 및 반기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진행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없지만 1년에 한번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유형 주택임대 대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 이외 개인과외교습, 대부업, 학원사업자, 골프장경기보조자사업자 분들은 포스팅 맨하단의 국세청 신고 안내 동영상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서 2024년이지만 작년도 사업장 소득에 대한 신고이므로 2023년 귀속 신고입니다.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로 신고가 가능하며 저는 이번에 손택스를 도전해봤는데 손택스는 무실적신고가 아니.. 부동산 2024. 2. 5. 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부가가치신고가 없는 대신 사업장 현황신고라는게 있는데요 전년도 월세, 보증금 수입금액등에 대해서 2월 10일(금)까지 신고를 마치셔야합니다. 이번에 신고된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바탕으로 5월에 종합소득서 신고할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듬채움신고서등 간편신고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수 있습니다. 혹시 누락 및 오입력된 부분이 있다면 5월 종합 소득세 신고에서 정정신고도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아래와 같은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서를 받으셨을꺼예요 국세청 우편물은 잘못한게 없어도 교통범칙금처럼 불안하게 만드는거 같아요..ㅠ 주택임대사업자 현황신고방법 신고방법은 PC의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가 가능하지만 무실적 신고가 아니라면 PC의 홈택스를 이용하시는.. 부동산 2023. 2. 5.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녕하세요 2018년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비과세가 사라지면서 2019년 임대소득에 대해서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2천만원 초과 종합과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의 소득현황을 사전에 전년도 귀속소득분 정리하는 시간이 될꺼 같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사업자가 전년도 연간수입 및 사업장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내용입니다. (법인 면세사업자는 대상 아님) 올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대상이 아닌 면세사업자는 20년도 귀속분에 대해서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마쳐야합니다. 아직 미신고이신분들은 아래 내용 보시며 이번 주말내에 사업장현황신고 마쳐보아요 국세청홈택스에 접속 1) 메인페이지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클릭 2)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 신고 클릭.. 세금 2021. 2. 6. 이전 1 다음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