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물건에 VAT 10%로 알고 있는 부분이며,
과세 대상 사업자는 1년에 1~4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있기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업자는 상품 및 서비스 제공하며 최종 소비자로부터 받
은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VAT (Value Added Tax) |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분 | 기준금액 | 세액계산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
코로나19로 인하여 간이과세자 기준 8000만원 상향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는 현행 4800만원 미만 유지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 부가가치율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5%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0% |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
예를 들어 매출액이 100만원이라면,
1) 일반과세사업자가 내야하는 부가가치세는 10만원 납부
2) 제조업종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 20%가 적용된
과세표준 20만원 * 10%(부가세율) 2천원 납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이 있음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개인 간이과세사업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함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1.1~12.31 | 다음해 1.1~1.25 | 개인 간이사업자 |
코로나19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사업자 세정지원을 위해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간 1개월 연장함
개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2021년 2월 25일까지 신고 납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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