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가가치세란

2021. 2. 3.
728x90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물건에 VAT 10%로 알고 있는 부분이며,

과세 대상 사업자는 1년에 1~4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있기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업자는 상품 및 서비스 제공하며 최종 소비자로부터 받

은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VAT (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코로나19로 인하여 간이과세자 기준 8000만원 상향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는 현행 4800만원 미만 유지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예를 들어 매출액이 100만원이라면,

1) 일반과세사업자가 내야하는 부가가치세는 10만원 납부

2) 제조업종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 20%가 적용된

    과세표준 20만원 * 10%(부가세율) 2천원 납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이 있음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일반적인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개인 간이과세사업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함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1~12.31 다음해 1.1~1.25 개인 간이사업자

코로나19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사업자 세정지원을 위해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간 1개월 연장함

개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2021년 2월 25일까지 신고 납부가능

 

2020/08/29 - [세금] - 주민세란

 

주민세란

매년 8월은 주민세 납부 하는 달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세중 시군세의 하나로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분 3개의 세목으로 구성이되어있습니다. 주민세는 소득에 관계 없이 세

imhere98.tistory.com

LIST

댓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