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물건에 VAT 10%로 알고 있는 부분이며,
과세 대상 사업자는 1년에 1~4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있기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업자는 상품 및 서비스 제공하며 최종 소비자로부터 받
은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VAT (Value Added Tax) |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분 | 기준금액 | 세액계산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
코로나19로 인하여 간이과세자 기준 8000만원 상향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는 현행 4800만원 미만 유지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 부가가치율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5%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0% |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
예를 들어 매출액이 100만원이라면,
1) 일반과세사업자가 내야하는 부가가치세는 10만원 납부
2) 제조업종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 20%가 적용된
과세표준 20만원 * 10%(부가세율) 2천원 납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이 있음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개인 간이과세사업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함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1.1~12.31 | 다음해 1.1~1.25 | 개인 간이사업자 |
코로나19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사업자 세정지원을 위해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간 1개월 연장함
개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2021년 2월 25일까지 신고 납부가능
주민세란
매년 8월은 주민세 납부 하는 달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세중 시군세의 하나로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분 3개의 세목으로 구성이되어있습니다. 주민세는 소득에 관계 없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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