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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후 부가가치세 신고 (무실적신고)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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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포스트에서 스마스스토어 쇼핑몰 창업후 폐업신고 이후 진행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국세청 사업자 폐업신고, 구청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스마스스토어 탈퇴를 하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완료해야합니다.

 

폐업신고 프로세스 관련 블로그 포스트

1. 국세청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 (홈택스) https://imhere98.tistory.com/348
2. 지자체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정부24) https://imhere98.tistory.com/319
3. 스마트스토어 탈퇴 https://imhere98.tistory.com/349
4.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 현재 포스트


스마스스토어 쇼핑몰을 간이과세자로 운영하며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매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무실적신고"를 진행해야하는데요
마찬가지로 폐업신고 이후에 발생소득이 없더라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 확정신고
  신고 대상자 : 간이과세자
  정기신고·납부기간 : 1. 1. ~ 1.25.

- 예정신고
  신고대상자 : ① 간이과세자 중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예정신고 가능

  ②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기간(1월∼6월) 중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예정신고 의무
  정기신고·납부기간 : 7. 1. ~ 7.25.

 

 


00. 국세청홈택스 접속

국세청홈택스에 로그인하면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이라
메인화면 배너를 통해서로 부가가치세 신고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배너가 없다면 상단의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로 이동합니다.


과세자 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대리납부/카드사대리납부가 있는데
저는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이기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이동합니다.
기존에는 정기신고(확정/예정)에서 무실적 신고를 진행하였지만.
저는 폐업을 확정하였기때문에 정기신고(폐업확정)에서 신고를 진행합니다.

①정기신고(확정/예정) : 법정신고 기한내에 확정/예정 신고하는 경우
②정기신고 부동산임대사업자 : 직전기와 임대차 내역이 동일한 경우
③정기신고(대화형 신고) : 단일 업종으로 매출액과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입만 있는 간이과세자가 대화형으로 신고하는 경우
④정기신고(폐업확정)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기한후신고’ 이용
⑤기한후신고 :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⑥기한후신고(세금비서) :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⑦수정신고 :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⑧경정청구 : 당초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⑨파일 변환신고 : 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파일로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하는 경우

 

 

01. 간이과세자 기본정보입력

사업자등록번호를 직접 입력 및 확인으로 조회하면 

사업자 및 사업자 세부사항이 기존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저는 지난 12월 25일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여서 신고기간이 

작년 1월부터 작년 12월 25일로 조회되네요..

저장후 다음을 이동할께요

신고에 대한 업종과 면제 매출금액 정보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단의 무실적 신고를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매출액 및 공제금액, 납부할 세액 모두 0원이며

환급할 금액도 없기때문에 모든 창이 비활성화로 되어있습니다.

작성완료를 클릭하고 이동합니다.

 

 

08. 신고서제출

02.간이과세자 신고내용 ~ 07.기타제출서류 항목을 모두 스킵하고 바로 제출로 이동하게됩니다.

납부세액 및 환급받을 세액이 0원임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접수증을 확인하고 하단의 상세내용 확인 체크등을 하고나면  정상접수되어 

폐업신고 후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는 완료됩니다.

 

사업자 신고를 하였던거만큼이나 폐업신고도 간단한데요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데 사업자만 유지하게되면 매번 소득신고 (무실적일지라도..)와

면허세(통신판매신고된 경우)를 납부해야하므로 불필요하다면 이번에 정리도 고민해보셔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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