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면 2024년 2월 13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자(개인/간이/법인) 라면 부가가치세에 대해 분기 및 반기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진행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없지만 1년에 한번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유형 주택임대 대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 이외 개인과외교습, 대부업, 학원사업자, 골프장경기보조자사업자 분들은
포스팅 맨하단의 국세청 신고 안내 동영상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서
2024년이지만 작년도 사업장 소득에 대한 신고이므로 2023년 귀속 신고입니다.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로 신고가 가능하며
저는 이번에 손택스를 도전해봤는데 손택스는 무실적신고가 아니라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모바일로는 전체적인 화면 보면서 소득내역 입력하기가 불편하더라구요..
신고방법 안내 및 유의사항
QR코드를 통해서 전자신고서 작성방법과 수입금액 검토 작성방법,
그리고 모바일앱(손택스) 신고 방법등이 안내되어있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여 안내하였네요
사업개시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 종합소득세 가산세 납부입니다.
주택임대 소득과세 기준
작년과 큰 차이는 국내주택 고과주택 기준의 기준시가가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1주택으로 기준시가 10억 월세수입자는 과세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기준시가 12억 초과주택으로 인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게됩니다.
그리고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간주임대료 산정의 적용 이자율이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간주임대료 산정 적용 이자율 자료
19년도 귀속 예금이자율 : 2.1%
20년도 귀속 예금이자율 : 1.8% ▼
21년도 귀속 예금이자율 : 1.2% ▼
22년도 귀속 예금이자율 : 1.2% (동일)
23년도 귀속 예금이자율 : 2.9% ▲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주택임대 수입금액을 년소득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전세 (보증금) 또는 반전세 (보증금+월세)등의
간주임대료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단계별 진행사항
PC버전에서 진행한 부분이므로 모바일 또는 손택스 앱에서 사용은 어렵습니다.
다가오는 5월에 진행하게될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오늘 등록한 사업장현황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모두채움신고서로 간편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외 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국세청(nts.go.kr)에서는 국세 신고 안내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운영중이며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개인이 신고할수 있도록 동영상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소득이 많지 않고 주택수가 많지 않다면 세무사를 위임하지 않고
혼자서도 충분히 국세청 자료를 통해 신고하실수 있어요
국세청에 안내된 사업장 현황신고 가이드는 총 5종이며 아래의 동영상 가이드 바로가기를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 개인과외교습업 사업장 현황신고
- 대부업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사업장 현황신고
- 학원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주택임대사업자 현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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