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연장 (~24년 5월 31일)

2023. 5. 17.
728x90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된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려고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이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임대차3법중 하나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여 

전월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신고를

의무화하는 계도 기간이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전월세 신고 방법

지난주 가지고 있던 아파트 전세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6월 1일 전이라면 전세계약으로 끝이지만, 임대차 3법중 임대차계약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전월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imhere98.tistory.com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사실과 조건등의 내용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제도인데요

원래는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최저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로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모두 부과하지만

계도기간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계도 기간이 이번 5월 (23년 5월 31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아래와 같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인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 그리고 계도기간중 신고량이 증가해 온점을

고려하여 이렇게 결정하였다고 하네요

단,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므로

추후 과태료 걱정보다는 신고하는게 마음이 편할꺼 같습니다.

 

6천만원 이상의 전세계약, 월 30만원 이상의 월세 계약을 진행하신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랄께요

 

 

주택 임대차 계약 전월세 신고 방법

지난주 가지고 있던 아파트 전세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6월 1일 전이라면 전세계약으로 끝이지만, 임대차 3법중 임대차계약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전월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imhere98.tistory.com

#전월세신고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주택임대차신고

#주택임대차신고방법

#주택임대차신고기준

#주택임대차미신고과태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LIST

댓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