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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02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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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부가가치신고가 없는 대신 사업장 현황신고라는게 있는데요

전년도 월세, 보증금 수입금액등에 대해서 2월 10일(금)까지 신고를 마치셔야합니다.

 

이번에 신고된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바탕으로 5월에 종합소득서 신고할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듬채움신고서등 간편신고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수 있습니다.

혹시 누락 및 오입력된 부분이 있다면 5월 종합 소득세 신고에서 정정신고도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아래와 같은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서를 받으셨을꺼예요

국세청 우편물은 잘못한게 없어도 교통범칙금처럼 불안하게 만드는거 같아요..ㅠ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주택임대사업자 현황신고방법

신고방법은 PC의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가 가능하지만

무실적 신고가 아니라면 PC의 홈택스를 이용하시는데 편리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사업장 현황신고 절차와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각 단계별로 진행 방법과 내용에 대해 모두 표기하였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녕하세요 2018년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비과세가 사라지면서 2019년 임대소득에 대해서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2천만원 초과 종합과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5월에 진행되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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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할때 유의사항

지자체 (시청, 구청, 군청등)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전세, 월세등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은 모두 사업장 현황신고에 포함되어야합니다.

저도 작년에 주택임대주택외 거주주택을 이사하면서 잠시 전세로 임대하였는데

사업장현황신고할때는 해당 내용을 몰라서 누락했다가, 5월 종합소득신고에 추가 신고를 하였어요

또한 과세 대상은 임대중인 주택수가 아니라 부부합한 보유주택수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임대주택으로 월세, 전세 제공하는 모두가 대상은 아니며, 

1주택으로 본인은 전세거주하고, 소유주택은 전세를 내어준경우 해당하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월세 수입이 1주택만 있는 경우도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의 표기처럼 월세 수입이 2주택이상이며,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초과하는 3주택 보유자입니다.

중요한건 주택수는 부부합산이라는 부분이예요..

과세대상과 과세대상 제외 항목을 잘 확인하셔서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간주임대료의 경우 올해 적용 이자율은 1.2%입니다. 

19년도 귀속 예금이자율 : 2.1%

20년도 귀속 예금이자율 : 1.8%

21년도 귀속 예금이자율 : 1.2% 올해도 작년과 동일 이자율이네요

해댕 이자율이 낮을수록 보증금을 월세 금액으로 역환산 계산(간주임대료 계산)시

소득 금액이 낮게 나오는 장점?은 있어요

금리 인상에 따라 예금이자율 오를줄 알았는데 21년도 귀속과 동일하네요

 

 

간주임대료 계산사례

간주임대료란 거주자가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항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
쉽게 말해서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간주임대료 설명 및 계산사례

간주임대료 설명 ○ 거주자가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항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 주택 간주임대료의 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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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금요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이므로

국세청에서 해당 서류 (다 유형 주택임대) 또는 임대사업 소득이 있으신분은 126 국세상담하셔서

주택임대 사업장 현황신고 잊지 마세요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녕하세요 2018년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비과세가 사라지면서 2019년 임대소득에 대해서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2천만원 초과 종합과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5월에 진행되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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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거 잊지마시구요

잊고 싶어도 국세청에서 또 신고하라고 안내서가 날아올꺼예요..ㅠ

 

그나마 사업장현황신고를 잘 해두어야 종합소득세 신고는 쉽게 진행할수 있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 (V유형 분리과세)

안녕하세요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지난 2월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이라면 별도 진행할 사항이 없지만 근로 소득 이외의 금융/사업/연금/기타 소득 발생시 신고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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