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주택 부기등기 등록 면허세 위택스 신고 및 납부

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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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라면, 반드시 올해 12월 9일까지 

민간임대주택이라는 부기등기를 완료해야합니다.
부기등기 관련해서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구요

부기등기 진행에 앞서서 지방세 등록면허, 교육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서울시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택스(etax)를 통해서 진행하며
그외 전국은 위택스(wetax)에서 하실수 있습니다.
부기등기 등록 면허세는 1건당 7200원 (면허세+ 지방교육세)입니다.

 

 

 

위택스 로그인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 - 등록분

또는 메인화면의 등록면허세(등록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납세자 인적사항 작성

* 표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이며 기본사항 입력된대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여기서 주소는 물건지 주소가 아닌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입니다.

사업자번호 및 상호는 법인이 아닌 경우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후 세무소에도 신고하신 분이라면 사업자 번호가 있지만

사업자번호를 입력시 상호명이 필수사항이므로, 상호명 없이 신고 경우 사업자 번호도 생략해달라는게

위택스 자주 하는 질문에도 올라와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물건정보 작성

- 물건정보 : 부동산

- 물건지 주소 :  부기등기 하려는 임대주택의 물건지 주소를 입력하며, 

                       여기는 도로명이 아닌 지번 주소로 입력해야합니다.

- 관할자치단체 : 물건지 관할 자지단체를 시군구동 까지 선택하면 됩니다.

 

 

과세정보 작성

등록원인 : 기타 

기타등기 사유 :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등록건수 : 1건

과세물건 : 물건정보에 입력한 주소 자동입력됨

 

 

세액정보 확인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1건의 세액은 7200원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입니다.

확인후 하단 신고를 클릭합니다.

부동산 등기 정보

 

작성확인 및 신고

작성확인 및 신고 단계에서는 기존에 입력한 내용을 확인후

하단의 확인 버튼을 눌러야 최종 신고가 완료됩니다.

 

 

등록면허세 신고완료

작성확인 및 신고에서 확인을 누르셨다면

아래와 같이 정상적으로 신고 완료되었다는 안내가 보입니다.

신고까지 진행된 부분이며, 하단의 납부까지 진행해야합니다.

7200원 금액 확인후 즉시 납부를 진행합니다.

지방세는 국세와 다르게 타인납부도 가능하며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가산금액이 없습니다.

국세/지방세 카드사 실적 미포함도 있으니 약관을 잘 살펴보셔야합니다.

 

정상납부가 되고나면 아래와 같이 납부결과가 확인됩니다.

 

 

 

 

납부확인서 출력

신고와 납부를 모두 완료하였다면 

납부결과 - 증명서 발급 - 납부확인서로 이동합니다.

 

 

7월 재산세를 납부하신분이라면 재산세 납부 내역도 함께 조회될꺼구요

신고 납부하였다고 검색결과에 바로 나오지 않고 1~2분 후 검색을 누르면 조회되었습니다.

저는 2건을 등록해서 2개가 보이며, 1건만 신고하신분들은 1건만 보이게됩니다.

 

 

납부확인서 출력

전자납부번호 또는 납부세액을 클릭하면 

납부확인서 출력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아래의 파란 버튼이 바로 생기지는 않더라구요

미납금액이 0원 처리되고 이것도 1~2분 정도 소요되었어요..

그리고나서 납부확인서 출력 버튼이 생성됩니다.

 

해당 납부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생겼구요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로 발급됩니다.

PDF 파일로도 저장이 가능하며, 추후 부기등기 신고할때

해당 파일 또는 출력물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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