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021년 재산세 조회 및 납부기간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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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년 7월은 종합부동산세중 하나인 재산세 납부하는 달입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아직 재산세 납부 우편을 받지 않았더라고 위택스 접속하여

납부해야할 재산세를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1. 재산세 구성

지방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제산세 본세 +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 ⓓ 지역자원시설세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재산세는 1기와 2기 두번으로 나누어 납부되며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고지할수 있습니다.

 

 

2.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네이버에서 위택스 검색 및 로그인

https://www.wetax.go.kr

위택스에 로그인하면 "나의 위택스" 페이지로 연결되며

납부할 지방세가 상단에 조회됩니다.

7월에 납부하는 지방세는 부가가치세와 재산세가 있는데

별도 사업소득이 없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재산세 항목 1건만 조회되어요 (다주택자라면 주택수대로 조회되겠지요)

 

2020년 이전년도와 2021년 올해의 지방세를 비교할수 있으며

저같은 경우엔 19,200원이 증가한걸로 보여집니다.

 

조회된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납부를 클릭하면 관할자치단체와 전자납부번호를으로 조회할수 있습니다. (재산세 조회)

 

전자납부번호의 숫자를 클릭하면

재산세에 대한 상세 내역을 조회할수 있습니다.

 

처음 살펴보았던

재산세의 세목별로 재산세 본세, 지역자원시설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항목별 금액으로 나타나게됩니다.

납부금액이 산정근거인 과세표준의 금액도 별도 표기되어서

공동주택 아파트 공시지가를 조회하여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저도 첨에 몇백원 몇십원까지 정확하게 살펴보았지만 조금씩 차이는 있더라구요

천단위 이상의 금액 차이가 나지 않으면 이제는 그려려니 하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금액 확인이 끝났다면

즉시납부를 클릭하여 바로 재산세를 납부하시면 되어요

참고로 재산세 납기일은 상세 조회에서 보신것처럼 2021년 08월 02일입니다.

그리고 국세는 반드시 본인 회원만 납부가 가능하지만

지방세의 경우엔 타인 납부도 가능합니다. 

즉시 납부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회원납부, 타인납부를 선택하실수 있어요

위택스 인터넷 납부 화면이 나타나면

정보제공과 이용약관등 모두 동의를 클릭하고

결제수단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선택합니다.

저는 삼성앱카드로 진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삼성앱카드를 선택했어요

삼성카드앱카드로 결제할 경우

숫자코드 또는 QR코드 스캔하면

결제 진행이 완료됩니다.

위택스 인터넷 납부 완료후

납부결과가 아래와 같이 정상납부로 나오면 

올해의 재산세도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10만원 이상의 과세 대상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것처럼

1기, 2기 나뉘어져있기때문에 9월에 동일한 금액을 한번더 납부하셔야합니다.

재산세 조회에서 납부까지 5분도 걸리지 않기때문에

조회하시고 산정된 금액에 차이가 없다면

바로 납부하셔서 연체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요

 

 

 

재산세 계산 및 조회 방법

오늘은 재산세를 계산해보도록 할께요 재산세의 기준은 공동주택가격입니다. 실거래가와 다른 국토교통부에서 과세의 기준으로 정한 가격입니다. 아래의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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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 근거 및 세율 (과세표준)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 104조 ~ 제 154조로 7월 과세가 진행됩니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연납)이며, 20만원 이상일 경우 분할하여 9월에 2기분을 납부합니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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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재산세납부의달

#재산세조회및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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