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 아마존 (AMZN) 실적 발표이후 주가가 6% 넘게 급락을하였는데요
아이와 주식 얘기를 하면서 아마존 매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절호의 찬스를 놓칠수가 없었습니다.
아이 이름으로 매수한 주식은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보유할 마음으로 장기투자이기에
앞으로 성장성이 높은 주식을 매수하는데 1주당 가격이 300만원이 넘는 아마존은 넘사벽이었거든요
아마존 급락 소식에 500만원을 아이 통장에 계좌이체하고 증여신고를 마쳤습니다.
벌써 4번째 증여신고이네요..
첫번째는 3개월 이내에 진행하지 않아서 기간후증여신고
그 이후는 모두 3개월 이내로 확정신고 작성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2천만원 비과세 한도내에서 계좌이체하고 싶지만
아직 그런 여력은 없기에 주가가 하락했을때 조금씩 이체하며 매번 신고중입니다.
미성년자녀 증여 신고 관련해서는 최근 정보도 많아진거 같아요
증여신고를 진행하려할땐 국세상담센터와 지자체 재산과에 문의하며 확인하며 어려움이 많았는데 말이죠
그럼 미성년자녀에게 500만원 증여하는 방법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기간후 신고 작성 관련해서는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솔직히 방법은 똑같아요.. 증여일자 선택란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국세인거 아시죠?
국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신고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에서만 신고를 마치면 되어요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로 이동해주세요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증여자 (돈 준 사람, 부모)가 아닌
수증자 (돈 받은 사람, 자녀)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일반 증여신고의 경우 확정신고/기간후 신고는
신고 기간인 3개월 이내 여부로 구분됩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 신고 → 확정신고 작성
만일 3개월 이후라면 → 기간후 신고 작성으로 이동해주세요
기한후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2013년 12월 31일 이전 증여의 경우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답니다.
Step 1. 세금신고 : 01. 미성년자 증여신고 - 기본정보입력
증여일자는 아이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한 날짜로 선택하며
증여자 정보에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눌러줍니다.
다음은 수증자, 돈을 받는 아이의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후 확인을 누르면 기본정보가 입력되며
증여자의 관계와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인 경우 미성년자를 선택합니다.
02. 미성년자 증여신고 - 증여재산명세 입력
증여재산의 구분에서 처음 신고이신분은 증여재산 - 일반
10년내 2회이상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 가산액 - 일반으로 입력을 진행합니다.
2번째 이상의 신고이신분들은 증여재산가산액 - 일반을 선택하여
기증여신고서를 선택할수가 있는데 결정현황에 등재되어야만
이후 소계에서 증여재산가산액이 입력됩니다.
신고현황을 클릭하여 진행하면 아직 결정현황이 된 부분이 아니기에 신고가 불가하였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3건의 증여신고를 하였으나 결정현황에 등록된건 처음 신고건만 등록되어있으며
2건은 아직 결정상태가 아니기에 신고가 어렵습니다.
해당 구청에 문의해보니 증여신고 처리는 보통 증여일자 기준 9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전달받았어요
처음신고한건은 기간후 신고로 작년 4월증여일자이기에 지금 처리가되었지만
올해 2월, 3월에 신고한건 11월 이후에 결정현황 처리가 되겠지요
그럼 증여신고를 11월 이후에 하게되면 또 기간후 신고를 진행해야하고
기간후 신고는 금액에 따라 가산세가 붙기때문에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는게 좋습니다.
그럼 또 다시 증여재산 - 일반 으로 신고할수 밖에 없어요
다시한번 2천만원 한번에 똭!하고 입금해주지 못한 아빠의 답답한 심정이네요
충분한 돈이 없으면 번거롭더라도 어쩔수 없지요..ㅎㅎ
증여정보를 입력하고 등록하면 증여재산 내역(파란색표기)에
재산 정보와 평가금액이 등록됩니다.
그리고 소계에 재산가액과 재산가산액 정보가 표기되어요
03. 미성년자 증여신고 - 세액계산 입력
500만원 증여후 세금은 485,000원으로 조회가 되는데요
미성년자녀의 경우 10년에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에 해당하기때문에
2천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26)직계존비속에 증여한 금액을 입력해줍니다.
증여재산 공제에 미입력 화면 : 세금 48만5천원
증여재산 공제에 입력 화면 : 세금 0원
04. 미성년자 증여신고 - 신고서 제출
이제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증 확인후
작성한 신고서, 납부서, 제출된 첨부서류 확인 안내를 확인합니다.
비과세 해당하신 분들은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지만,
만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를 완료해야합니다.
Step 2. 미성년자 증여신고 - 신고내역
부속서류 첨부를 위하여 신고내역에서 제출한 내역을 조회합니다.
아이의 주민등록 번호 입력후 조회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신고내역이 조회되며
우측 하단의 부속서류 제출 여부는 N (제출안함)으로 되어있습니다.
N을 클릭하여 서류 납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제출대상 신고목록에서 아이의 주민등록번호를 한번더 입력하고
부속서류 첨부하기로 이동합니다.
왜 두번이나 주민등록을 입력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을까 생각이드네요
처음엔 제출목록조회, 두번째는 신고목록 조회로 다르지만,
바로 신고 첨부로 이동하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미성년자녀 증여신고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이체확인증(부모), 이체내역확인(자녀)
저는 처음할때 잘 몰라서 통장잔고증명서, 매입주식증명서등을 제출하였는데
구청에서 더 혼란스럽다며, 위 4개 정보를 요구하였습니다.
그외 상황에 따라서 통장잔고증명서, 매입주식증명서가 필요할수도 있지만
현금을 이체한 경우(이체 내역이 확인 가능)는 4가지 서류로 안내 받았어요
서류 제출완료후 신고내역에서 부속서류 제출이 Y로 변경된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신고서 보기를 클릭하면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명세스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증여신고 전에는 번거로움때문에 망설여지지만
막상 신고는 10분 내외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전에 부속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이체확인증(부모), 이체내역확인(자녀) 등이 준비 되어있어야죠
자녀에게 증여하고 아직 증여신고를 망설이고 계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증여신고를 마무리하셔요
비과세 증여 공제는 증여시점부터 10년인거 알고 계시죠~ㅎ
8살에 비과세를 알게되어 2000만원 주고
11살에 태어난지 10년이 지났으니 또 2000만원 주고 신고하면 2000만원은 과세대상입니다.
8살에 최초 증여하고 신고하였다면 이후 10년뒤인 18살에 다시 2000만원 증여 공제 한도가 발생하여요
위 신고 내용은 다른 블로그 정보와 국세청 홈택스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자녀에게 계좌이체 및 증여 신고 내용을 포스팅하였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의견주세요
감사합니다.
국세상담센터 세법상담정보 증여세 부분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2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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