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202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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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해외구매대행업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방법을 작성하였는데요

아직 1개의 사업자만 확정신고하고 나머지는 하지 못했는데,

신고하지 않은 세무소에서 국세청 전자문서로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이 와서 공유드립니다.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지 않거나 매출이 낮아서 셀프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5년 홈텍스 홈페이지 개편으로 일부 메뉴의 위치 및 이름 변경된 부분 반영하였으며

PC에서 신고한 내용이므로 모바일보다는 PC에서 보시는게 편리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해외구매대행업)

안녕하세요작년에 해외구매대행을 시작하여 벌어들인 부가가치세를국세청 홈택스로 셀프신고를 진행해보려고합니다.간이과세자는 연 1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매출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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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자문서

국세청 문서는 경찰청처럼 잘못한게 없는데 받으면 막막해지는거 같아요

저는 우편이 아닌 전자문서로 신청해서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받았으며

기존 우편으로 신청하신분들은 곧 우편함에서 확인하실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기존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27일에서 31일로 변경된점도 참고해주세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인증하고 열람하기를 클릭하고나면 2024년 귀속 확정 신고 안내를 확인할수 있으며

지난 포스팅 안내처럼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여기서 납부의무가 면제(세금 없음) 일뿐 신고는 반드시 진행해야합니다.

매출 발생이 없는 경우라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하며 무실적 신고 안내는 아래에서 안내드릴께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보이는 ARS 신고안내 (무실적신고)

신고할 매출, 매입 실적이 없는 사업자 대표님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납부할 세금은 없더라고 반드시 무실적 신고를 진행해야하며, 홈페이지 또는 ARS로도 간편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국세청 무실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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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적 신고 ARS를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자 번호를 알고 계셔야하며

사업자 번호는 사업자등록증 확인 또는 홈텍스에서 조회할수 있습니다.

이후 무실적 신고 ARS로 1544-9944로 연락하여 아래의 신고 방법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 → 1번 무실적 신고 선택 → 사업자번호입력 # → 주민등록번호 입력

1번 신고서 작성 → 1번 신고서 제출로 간편하게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해외구매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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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후 부가가치세 신고 (무실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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