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및 확인 방법

202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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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다가

(회사 연말정산은 거의 대행이나 다름없이 어려움이 없죠..

인적공제 누가할것인가? 카드 실적을 누구에게 몰아줄것인가? 세액공제를 더 받느냐 마느냐?)

 

하지만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개인별로 상황이 다르고

세법 관련 지식이 많지 않다보니 힘든거 같아요..

세무사에 맡기지니 약소한 금액이고,,

 

그나마 젤 간단한 확정신고 유형이 V 유형일꺼 같은데요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사업소득 분리과세 대상자에게 부여되는 코드이지요

 

몇년간 해당 코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왔는데

이번에는 모바일 안내문으로 E유형이 날아왔습니다.

급여소득 또는 다른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전에도 

그런적이 있어서 V로 진행해야지 했는데..

작년부터 시작했던 쿠팡파트너스의 소득이 잡혀서 E유형으로 변경된거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유형에 살펴보려고합니다.

저는 V형로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E유형으로 해야할까요....ㅠ 

정답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유형은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기장 의무와 추계신고 결정됩니다.

단 의료업, 변호사업, 세무사업처럼 전문직 사업자등에 대한 예외는 있어요

기장의무 판단에 대해서는 국세청 국세신고 안내를 참조하시면 자세한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복식부기의무자 (S유형, A유형, B유형, C유형)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에 대한 증빙 서류를 구비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수 있도록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회계장비를 기록하고 관리해야하는 사업자예요

회계장부를 포함한 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하는 사업자입니다.

업종별 가군, 나군을 제외한 일반적으로 7500만원 이상이면 해당 구간에 포함됩니다.

 

S유형은 성실신고대상자로 신고기간은 한달더 주어지며 (6월 30일까지)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해야할뿐 아니라 성실신고 확인서까지 제출해야하는 유형입니다.

A유형은 외부조정대상자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는 않지만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진행해야하는 유형이예요

B유형은 복식부기의무자임은 동일하지만 자기조정대상자로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신고가 가능한 유형입니다.

C유형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여 무신고자로 간주된경우

다음해의 신고유형이 C유형으로 결정되어요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시 기준경비율 (D유형)

복식부기 의무자 대상이 아닌 수입금액에 사업소득자분들은

간편장부대상자인 D유형이지만, 추계시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대부분 소득이 높게 잡혀서 장부를 작성신고해야 유리한 유형입니다.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여 장부를 작성시에는

20% 기장세액공제를 받을수있기때문에 절세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시 단순경비율 (E유형, F유형, G유형)

제가 이번에 받은 E유형도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추계신고가 가능하고 단순경비율로 적용되는 유형입니다.

비교적 세부담이 적은 유형으로 세무사분께 의뢰하기엔 고민이되는 부분이죠

그중 F유형, G유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두 채움서비스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계산이 보다 편리하리라 생각됩니다.

E유형은 사업소득과 근로/연금/기타/주택임대소득이 있어서 모두채움 서비스 제외 유형입니다.

 

성실신고사전안내자 (I유형)

직전연도 업종이나 매출규모대비 경비율이 높아 

세금신고가 적게된 신고자로 국세청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표기된 유형입니다.

성실신고한 사업자로 생각했는데.. 

직전연도 불성실신고 정황이 포착되어 올해 성실신고 하라고 미리 알려주는거 같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분리과세 (V유형)

2018년 이후 주택임대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해당 유형에 해당합니다.

2000만원 초과는 종합소득 합산되어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저도 몇년간 V유형으로 신고를 진행해왔는데 올해는 쿠팡파트너스로 타소득이 합산되어 어려울꺼 같아요

따라서 저는 올해는 E유형(단순경비율-모두채움제외) 항목으로 확정신고를 진행해야하네요

10만원 정도의 쿠팡파트너스 소득으로 이번엔 새로운 유형으로 신고라

국세청 안내자료, 국세청 동영상 시청하며, 넘 힘들었습니다..ㅠ

그래도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은 내야겠죠?

저처럼 기존에 V유형이었지만, E유형 전환되신 분들을 위해 조망간 신고 방법을 포스팅 하도록 할께요

 

기존처럼 종합소득세 신고 V유형(주택임대사업소득) 신고 하시는 분은

작년에 제가 신고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유형 신고해보니 V유형은 너무너무 쉬운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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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유형 확인 방법

국세청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로 전화되면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해주세요

 

신고도움서비스 팝업창에서 기본사항탭에서

신고안내유형과 기장의무구분 그리고 추계신고적용경비율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봐도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E유형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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