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가 끝나고
바로 8월 주민세 납부 시기가 돌아왔네요
이번 주민세 신고 납부부터 개인 및 법인 사업자의 주민세 사업소분 세율 체계가 변경이 됩니다.
2021년부터 7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 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됩니다.
* 일반 개인 납세의무자의 경우 기존과 변경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통합 개편 안내 (2021.06.28 변경)
○ 주민세 사업소분 이란?
- (납세의무자)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납부
(면세사업자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 수익금액)
- (과세대상)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과세기준일) 7월 1일
- (과표 및 세율) 과세표준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하며,
기본세액(5~20만원)과 그 연면적 세율(250원/㎡, 330 ㎡초과시)을 합산한 금액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로서 관련법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 연면적 세율 500원/㎡ 적용
- (신고납부기간) 2021년 8월 1일 ~ 8월 31일
- (신고납부방법) ①우편팩스 및 방문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②위택스 통한 전자신고 납부
- (개정 상세사항)
2020년 주민세 세목 기준사항
#주민세균등분
#주민세재산분
#주민세사업소분통합
#주민세개인변동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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