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미성년자 주식 증여 신고 (기한후신고)

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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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포스팅은 작년 4월 아이 이름으로 미국주식을 매입하고

10개월이 지난 기한후 납부신고 방법으로 진행한 방법입니다.

저도 우여곡절 경험하며 진행한 사항을

잊어버릴까봐 포스팅하는 내용입니다.

홈택스 증여 신고일자 : 2021.02.23

안녕하세요

작년 3월 코로나19로 인하여 증시가 많이 떨어졌을때

아이에게 경제 공부 겸 아이가 좋아하는 회사 해외 주식을 매입하였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진행하려했던게 벌써 몇달이 흘러버렸고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기존 예금통장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 알아보다가 시간이 훌쩍 흘러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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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초 아이 이름으로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아이가 관심있어하는 주식을 매입하였습니다. 매달 1주씩 적금하는 형식으로 매입하고 수익율을 공유하려했는데 두달이 훌쩍 지나가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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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경 미성년자 주식 증여 신고를 검색하면 

피상적인 정보는 많으나 정확한 방법이나 가이드는 없어

국세청 문의하여도 내가 원하는 명쾌한 답은 없었습니다.

 

원칙은 증여일 이후 3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하지만

상식적인 선의 용돈등으로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일 경우

반드시 매번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됀다

 

맞는 말이예요.. 제가 아이에게 10살까지 2천만원 줄 일은 없을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이에게 용돈이 아닌 주식 매수로 투자를 해서

종자돈을 마련해주려하기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절세할수 있습니다.

투자수익금을 합하면 2천만원 넘길수 있으니까요

 

작년에 아이에게 사준 해외주식도 40만원도 안되는 돈이었고

내 주식 거래도 바쁜데 아이에게 사줄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미루었었죠

 

하지만, 무심코 들어가본 아이 계좌는 73% 수익율에 27만원 손익이 되어있어서

다시금 미성년자 자녀 주식 증여를 방법을 조사하였습니다.

작년보다 많은 분들이 시행착오를 격으시고 국세청 문의하시며

많은 블로그에서 정보를 포스팅 해주셨더라구요

 

우선 아이에게 주식 매수할때 이체 내역을 찾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아이 계좌에서 환전하면 환전 수수료 우대혜택을 볼수 없어서

제가 우대혜택봐서 환전하고 US달러를 아이의 가상계좌로 입금하였거든요

 

다행히 2020년 4월 2일 하루 350$ 입금 이력을 찾았고

제가 입금 확인서, 아이에게 이체된 내역 확인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너무 귀찮아서.. 수익금액이 많지 않다보니 

현재 수익금액 포함하여 포괄신고를 해버릴까 망설였었어요

하지만 얼마되지 않은 수익이지만 이체한 정확한 내역이 있으니

기간후 납부로 하여 실제 이체금액 투자금만 진행해보려고합니다. 

 

[국세청 답변일부]

현금을 입금한 시점에 증여세 신고를하여 증여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증여일 이후 운용수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입금한 시점을 증여시기로하여 증여세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운용수익을 합한 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 운용수익에 대하여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신고 절차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납부 - 증여세 클릭

반드시 수증자인 아이 계정으로 들어가야합니다.

 

저처럼 3개월이 지난후라면 벌써 여기서부터 망설여집니다.

확정신고 작성으로 할지 기한후신고 작성으로 할지 말이죠..

원칙은 재산을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신고납부이기에 

이런경우엔 확정신고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기한후신고를 하여야합니다.

확정신고로 들어가서 증여 일자 입력시 3개월전의 일자는 입력이 불가합니다.

저는 10개월 전 증여신고이기에 기한후 신고 작성으로 진행합니다.

01. 기본정보입력

증여일자를 계좌이체한 날자로 선택하고

증여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합니다.

이후 수증자(아이) 주민등록번호는 입력되어있으므로 확인을 누릅니다.

기본주소는 아이 주민등록번호 확인시 자동입력되며, 전화번호만 입력해줍니다.

증여자의 관계는 조회를 눌러 자녀 관계이기에 자를 선택하고

수증자가 아직 미성년이기때문에 미성년자에 클릭 선택합니다.

 

02. 증여재산명세 입력

증여재산의 내역 등록화면에서는

증여재산의 구분에서도 신고하시는 분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현재 해당 사항은 국세청 추가 문의중이며,

저는 US달러라서 금융자산으로 신고하였습니다.

 

 - 증여재산의 구분 : 증여재산-일반

 - 증여재산의 종류 : 현금 or 금융재산(현금, 유가증권제외)

    현금선택시 평가액만 입력

    금융자산 선택시 은행코드, 계좌번호입력

 - 평가방법 : 현금등 시가 (상기제외)

 

(증여재산의 종류 선택에 따른 입력차이)

 

증여재산의 내용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재산 정보가 등록되며, 합계 금액도 반영됩니다.

저는 350$를 이체하였으며 4월 2일 이체 시

원환율이 1222.20원으로 계산하여 427,770원이 되었습니다.

03. 세액계산입력

증여재산가액(17), 증여세과세가액(24), 과세표준(30)은 자동입력되며

납부금액은 0원으로 표기됩니다.

여기서 증여재산 공제 (26)직계존비속에 입력에 대해 또 고민이 많았습니다.

비과세 한도 2000만원입력, 실제 과세표준금액 입력, 또는 0원 그대로

3가지를 모두 진행해보았으며, 신고 내용 금액 차이는 없었습니다.

0원 그대로일 경우 과세표준 금액이 427,770원으로 해당 금액의 10%를 세금이 발생하지만

2000만원 비과세 계산이 되어서 실제로는 금액차이가 없는걸로 보입니다.

저는 실제 과세표준금액을 입력하여 증여금액 공제로 진행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직계존비속 한도는

2000만원으로 그 이상 금액은 입력이 불가합니다.

 

증여재산공제 미입력시 (0원)

공제금액이 0원으로 과세표준금액은 427,770원입니다.

하지만 비과세 대상이기에 세율이 0%로 보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입력시 (427,770원)

해당 금액이 공제되어 과세표준이 0원으로 됩니다.

과세표준이 0원이기때문에 세금도 없겠죠?

제출하기를 누르고나면

아래와 같이 신고서, 납부서, 첨부서류 안내와 함께

납부세액은 3개월 이내에 납부 안내가 표기됩니다.

이후 증여세 신고접수증 안내와가 표기됩니다.

 

신고부속서류 제출

STEP 1.세금신고를 마쳤구요

이번에는 STEP 2. 신고내역에서 신고서 조회하여

부속서류를 체출해야합니다.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이체 내역 정보가 필요하지만,

저는 아래와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① 가족관계증명서 PDF 다운 받으면서 ② 기본증명서(아이명의)도 함께 다운 받았구요

제가 이체한 350$에 해당하는 ③ 내역 조회 (이체 일시와 금액만 표기됨)

④ 거래 확인증 (해당 이체일의 원화정보 표기됨)

⑤ 아이 계좌로 입금 내역 확인 정보

⑥ 아이 계좌의 잔고증명서(여기엔 매입당시 금액이 아닌 현재의 평가금액만 표기)

⑦ 실제 매입가액 (매입당시 금액이 나온 정보)

첨부파일 안내와 같이 이미지 파일

jpg, bmp, gif, tif, png는 PDF 자동 변환됩니다.

첨부를 마치면 부속서류 제출내역을 아래와 같이 확인할수 있습니다.

민원 종류에는 첨부서류보완 항목으로 표기되네요

이로서 미루고 미루던 아이 주식 매수후 증여신고를 마쳤네요

아직 국세청 답변을 대기중인 부분과 추가 보완요청이 오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전문가가 아닌 다른 블로그 정보와 국세청 홈택스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의견주세요

감사합니다.

 

국세상담센터 세법상담정보

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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