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여, 상속 이런 단어는 드라마속 부자들의 얘기로만 생각하였는데
아이에게 주식선물을 시작하며 고민해두었던 증여세를 살펴보려고합니다.
증여, 상속 모두 재산을 누군가(수증자)에게 넘긴다는건데요
증여는 살아 있는 사람에게 재산을 넘길때
상속은 사망 이후 재산을 넘길때 입니다.
기본용어
증여자 : 재산을 준 사람
수증자 : 재산을 받은 사람
증여과세 대상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각종 증여 예시 추정 의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각종 증여 예시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각 증여 예시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2항
증여재산 취득시기
부동산 : 증여등기접수일
현금 : 현금을 수증자에게 인도한날 (수증자 계좌에 입금한날)
주식 :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보험금 :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가 발생한 날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 10%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 20% - 1천만원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 30% - 6천만원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 40% - 1억 6천만원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 50% - 4억 6천만원
보기쉽게 표로정리해보자면,,
계산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이하 | 10% | 0원 |
5억이하 | 20% | 1000만원 |
10억이하 | 30% | 6000만원 |
30억이하 | 40% | 1억 6000만원 |
30억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증여공제한도 (비과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2천만원.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계부, 계모, 계조부, 계조모 등) 포함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직계비속에는 수증자와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위 2번, 3번 외의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1천만원
증여세 과세 관할세무서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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