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임대차 계약 전월세 신고 방법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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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가지고 있던 아파트 전세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6월 1일 전이라면 전세계약으로 끝이지만,

임대차 3법중 임대차계약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전월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업자 중 30일 이내에 반드시 RTMS 시스템에 신고를 해야해요

* RTMS (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저도 처음하는 신고라 궁금한점이 있어서 지자체와

렌트홈에 문의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렌트홈 :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차신고 등록하는 사이트

 

Q. 임대인, 임차인, 대리인(공인중개사) 각자 신고해야하는가?

A. 30일 이내에 누구든 먼저 신청가능하며, 관련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등록 안내 통보발생

 

Q. 주택임대사업자는 렌트홈에 임대차 신고를 진행하는데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도 신고를 진행해야하는지? (둘다 신고 해야하는지 여부)

A. 주택임대사업자는 기존과 같이 렌트홈에만 신고하며,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는 진행하지 않아도 됨

 

Q 저는 임대인으로 5월 말에 가계약금을 전달 받았고,

    6월 4일 임대차계약 완료, 7월말 임차인께서 입주 및 잔금 진행키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등록 기준일은?

A. 6월 4일 계약일 기준이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하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하여 4~100만원으로 산정되며

    임대차계약 허위 신고는 계약금액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Q. 전월세 신고 대상의 기준은?

A. 전세 보증금 6000만원 이상, 월세 30만원 이상은 모두 신고 대상


 

그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온라인 임대차 신고를 진행해볼께요

주택 임대차 계약 전월세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에 접속 및 입대차 신고 등록화면

네에버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검색 또는 https://rtms.molit.go.kr/ 로 접속

연관 검색어로 임대차신고, 주택임대차 신고제, 확정일자 등을 입력해도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임대차신고제 로 검색하시면, 렌트홈(임대주택 등록시스템)이므로

여기서는 임대사업자분들이 신고하는 부분이기에 들어가시면 안됍니다.

 

아래와 같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가 연결되며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이 없어서 당황하였는데, 공무원로그인만 존재하며

일반 신고자는 시도, 시군구 선택하여 신고하기 클릭하면 공인인증서로 인증 로그인이 진행됩니다.

 

지역을 선택하여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임대차신고와 부동산 거래신고를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거래신고는 우측에 부동산거래신고의 신고서 등록을 진행하며

저는 임대차계약 신고이기에 좌측의 신고서 등록을 선택합니다.

드디어 로그인 화면이 나왔어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회원가입한적이 없어서 의아하실텐데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부분이기에 회원가입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전 화면에서는 도지역, 시를 선택하였으며 이번에는 구를 선택하고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고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인증하면 로그인이 완료되어요

 

주택임대차신고 소재지 입력과 신청인을 선택합니다.

세입자인 경우는 임차인, 집주인인 경우는 임대인을 선택합니다.

공인중개사 대리인을 통해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재지의 읍면동을 입력하고나면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가 자동으로 선택되게됩니다.

 

 

 

신고서등록 - 임대인/임차인/임대목적물/계약내용 입력

전월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화면입니다.

앞서 신청인 구분에서 임대인, 임차인 선택 유무에 따라 하단에 (신청인)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저는 임대인으로 선택하여 "임대인입력(신청인)" 으로 표기되어있으며

임차인으로 선택하게되면 "임차인입력(신청인)" 으로 표기됩니다.

본인이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확인하시고 잘못되었으면 앞 화면으로가서 다시 선택해주시면 되세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여 임대인 개인정보와 임차인의 개인정보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실명확인에서는 인증번호 4자리를 입력하여 확인요청하면 완료됩니다.

더보기

실명 확인 안내 : 인증번호를 통한 확인 진행 필요합니다.

임대목적물 입력에서는 계약서 스캔본 또는 사진 촬영본을 첨부 등록하며

소재지 검색 및 건축물대장을 이용하여 물건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그외 주택유형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임대면적 및 임대계약 내용 입력후 등록 완료를 클릭합니다.

전월세 증빙서류의 경우 pdf, jpg, jpeg, png, tif, tiff 확장자로 10Mbyte까지 등록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있습니다.

 

[추가 업데이트 '21.06.08 18:00]

오늘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 신분증도 첨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는 신분증을 첨부하라는 표기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시행초기이다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는거 같아요

지자체에 따라 신분증을 요구할수 있으니 참고하셔요 (저는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물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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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파일 업로드 안내

 

등록 완료 클릭후 신고내역 상세 내역이 나타나며,

기존에 입력한 내용이 틀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여 작성완료를 진행합니다.

 

확인하다보니 임대계약내용 입력 항목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여부가 보이더라구요

제가 입력할땐 없었던 부분인데 왜 이 항목이 보이나 싶어 수정으로 가보았지만

해당 항목 선택 하는 부분은 따로 없었습니다.

추후 계약갱신 요구권행사에 대한 입력도 추가될 예정인가봅니다.

 

임대차 신고 전자서명 및 신고필증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작성완료를 클릭하였다면 다음은 전자서명으로 진행됩니다.

접수번호가 발행되며, 서명하기를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따로 인증서 절차 없이 서명하기만 클릭하면 바로 완료되어버려요..

뭐가 나올줄 알았는데.. 갑자기 신고 이력이 조회됩니다.

신고는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에 반드시 진행해야하구요

신고한 내역이 이력조회로 표기됩니다.

가이드에서는 작업구분에 계약필증 인쇄할수 있는 부분이 표기된다고하는데

신고접수가 완료된후 신고처리 승인이 완료되면 필증을 출력할수 있다고하네요

[추가 업데이트 '21.06.09 17:00]

어제 주민센터 요청사항을 수정하여 접수 안내를 받았고

다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 이력 조회를 진행하니

아래와 같이 필증인쇄가 나타났습니다.

 

신고된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필증인쇄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출력 및 PDF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전월세 계약을 진행하면 부동산에서실거래가 등록을 진행해주었는데

이제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챙겨서 등록을 진행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겼네요

전월세 계약을 진행하신다면 꼭 잊지말고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진행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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