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주민세란

2020.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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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8월은 주민세 납부 하는 달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세중 시군세의 하나로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분

3개의 세목으로 구성이되어있습니다.

 

주민세는 소득에 관계 없이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같은 주소에 세대주가 분리되어있다면 각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

세액이 다른 고지서가 2장일 경우, 개인사업자이면서 주소기 세대주인 경우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사업장에 부과된 개인사업장분 주민세 2장을 납부하여야합니다.

과세대상
 . 재산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종업원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납세의무자
 . 균등분 : 7월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 재산분 : 7월1일 현재 사업소면적 330㎡이상 사업소를 둔 사업주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최근 1년간 해당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

 

과세표준
 . 재산분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

 

세율
 . 균등분
   - 개인 : 1만원 범위 내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 개인사업자 : 5만원
   - 법인 : 법인의 자본규모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50만원
 . 재산분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경우 1㎡당 500원
   -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
 . 종업원분 : 급여총액의 0.5%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
납부기간
 . 균등분 :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 재산분 : 매년 7월 1일~7월 31일
 . 종업원분 : 다음달 10일

 

납부방법

 . 은행CD/ATM, 가상계좌납부

 . 인터넷 납부 (위택스, 지로) - 스마트폰 앱으로도 가능

 . ARS 1544-9344납부

 . 방문납부 - 시청(징수과), 구청(세무과), 관내 읍,면,동 주민센터

 

(2021.07.01 추가 업데이트)

2021년 8월 주민세 사업소분이 통합 개편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이신분들은 아래의 업데이트 사항 참고해주세요

 

 

주민세 사업소분 통합 개편 (균등분 + 재산분)

7월 재산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가 끝나고 바로 8월 주민세 납부 시기가 돌아왔네요 이번 주민세 신고 납부부터 개인 및 법인 사업자의 주민세 사업소분 세율 체계가 변경이 됩니다. 2021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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