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후 근질권설정 통지서 내용증명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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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신한은행에서 임차인 전세대출 안내로 연락이와서

등기 우편이 배송될 예정이니 참고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 임차인분께서 전세자금대출을 신한은행에서

받을꺼라는 얘기를 들어서 관련된 서류인가보다 했었죠

 

발신 법무법인 신세기 대표변호사

 

무슨 서류일지 열어보니 근질권설정통지서

이제까지 전세대출하는 임차인분은 처음이었고

임대차 계약 과 대출 내용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은 계약 만시기 임차보증금 반환을 임차인이 아닌

근질권설정액을 금융기관(신한은행)에 하고 잔금을 임차인께 반환하라는 안내였습니다.

 

혹시나 싶어 인테넷 검색해보니

근질권설정통지서만 검색해도 법신세기로 많은 내용이 나오더라구요

임차인분께서 전세계약을 하게되면 받는 서류이기에 큰 걱정 하실필요는 없는 부분입니다.

추가로 대출내용을 보면 근저당설정과 같이 120%로 설정되기때문에

근질권설정액 = 전세대출 * 120% 로 계산을 해볼수 있습니다.

288,000,000 = 240,000,000 *120%로 전세자금 대출을 2.4억 이용하였구나 알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날 또 전화가 오더라구요

근질권설정통지서를 잘 받았는지 확인하는 전화였어요

해당 설정은 근저당 설정(등기부 등본에 등재)과 비슷한 효력이지만

근질권설정은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는 않는다고 안내 받았어요

 

예전 임차인께서는 전세권설정을 요청하여서

진행해도 좋다고 안내드렸는데 전세권설정은 등기부등본에 이력이 남아서

임대차 계약 종료시 전세권 설정 말소도 진행해야하고 챙겨야할 부분이 있었거든요

전세권 설정 등기부등본 등재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올해 6월 1일부터는 임대사업자와 관련없이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지도에서 발생하는  주택임대차계약으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전월세 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전월세 신고 방법

지난주 가지고 있던 아파트 전세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6월 1일 전이라면 전세계약으로 끝이지만, 임대차 3법중 임대차계약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전월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imhere98.tistory.com

 

 지역주민센터 방문했다가 보게된 주택임대차계약 안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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