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렌트홈 임대차계약신고
#2021년 8월 18일 계약부터 전세보증보험 의무 적용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신 분이라면
임차인이 변경될때마다 지자체 시군청에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렌트홈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수 있어 공유드립니다.
사전에 임차인과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한 서류가 필요하며
서류를 사진 촬영 또는 PDF 파일 스캔한 자료가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오늘(2021년 8월 18일)부터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므로
계약일자가 오늘 이후 예정이신분들은 반드시 해당 부분
누락하여 과태료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월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는 작년 부동산 대책 규제로 인해 추가된 사항이며
해당 내용은 최신 표준임대차계약서 (2020.12.10 개정)을 사용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8월 7일 계약을 진행하면서
임대보증금의 보증가입 여부는
미가입 - 가입의무대상아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관련해서는 최우선변제금 이하의 금액은
의무화 하지 않는 내용으로 지난달 국회 법사위에 올라가 진행중입니다.
이런 내용은 전세보증보험 의무화 전에 발표되어야 임대인의
혼란이 없을텐데 정부 정책에 아쉬움이 많이 느껴집니다
표준임대차 서류 파일의 준비가 끝났자면 이제 렌트홈에 접속할께요
모바일에서도 접속은 가능하지만, UI가 모바일용이 아닌 PC와 동일하기때문에
가급적 PC에서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모바일 버전이나 앱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접속
렌트홈 시스템 임대 등록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되어있어야하며
회원 및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임대사업자등록신청 → 임대계약최초/변경신고"로 이동 합니다.
신고구분에서 변경을 선택하고
임대차 계약 정보조회를 클릭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 인증을 진행하면
임대중인 물건지 정보가 조회되며
변경할 물건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임대인(신청인)의 정보와
임대주택 임대조건현황에 표준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입력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료 인상율은 5%를 초과하여
증액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합니다.
임대료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렌트홈 임대료인상율계산 에서
사전 조회해서 계약서 작성해야합니다.
아래의 계약 사항으로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35인데
월세를 2만원만 올려도 5%초과하게 되어서
2만원씩 12개월 =24만원 올렸다가 과태료 3000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2021년 8월 18일 이후 표준임대차계약에서는
반드시 임대보증금가입이 의무이므로
파란 음영에 표기해서 작성되어야합니다.
구비서류 제출하기를 선택해서
필요한 민원신청서를 첨부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은 필수 업로드 항목이며
그 외 항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목록에 맞추어 업로드 진행합니다.
신청서 작성과 표준임대차계약서 첨부가 완료되었다면
민원신청을 진행하게되며, 민원인 본인 및 대리신청인 정보를 등록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인증을 진행하면 민원 신청이 접수되며
처리예정일은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표기되며
해당 지차제 민원량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진행하는 수원시의 경우 2~3일 내에 종료가 완료되었습니다.
작년 자진신고기간에는 민원이 많이 밀려서 2주가 걸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든 등록이 완료되고나면
임대사업자 주요 의무사항 팝업 공지가 나와요
임대차 계약시, 임대차 계약후, 기타 단계별로
의무와 과태료가 표기되는데 임대차 계약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천만원 과태료
또한 표준임대차 계약서 양식 미사용시 천만원 과태료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임대보증금 보증의무 미준수는 벌칙사항으로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됩니다.
신청결과 SMS 전송을 선택하신 분이라면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 담당자 지정문자를 받아볼수 있어요
그리고또한 등록이 완료되면 완료 문자가 온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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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8월18일계약부터전세보증보험의무적용
#임대차계약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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