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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신고 : 3개월 이내
임대료 인상률 제한 : 5% 이내
임대주택 매각제한 : (단기) 4년, (장기) 8년
과태료 부가기준 :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당) 3천만원
(임대조건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 임대한 경우) : 1건 5백만원 ~ 최대 3천만원
(임대사업자가 설명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 5백만원 ~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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