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주택 사업자 자진신고 마감 (6.30)

2020.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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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이 임대주택자진신고가 안내되었습니다.

2012년 2월 5일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도입) 계약건부터 해당합니다.

마감은 6월 30일 17:59 이니 기간내에 자진신고를 마쳐야할듯하네요

 

 

<등록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안내>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시 해당 과태료의 감면을 시행합니다.

 

. 신고기간 : ’20. 3. 2.() ’20. 6. 30.() (4개월)

 

. 신고대상자 : 민특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 신고항목 : 민특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 신고서류 : 자진신고서, 임대차계약 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

 

. 신고방법 : 렌트홈(온라인) 또는 지자체 방문(오프라인) 접수

 

- (렌트홈)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

(http://www.renthome.go.kr)

 

- (지자체 방문) 등록 임대주택 소재 기초지자체(··구청) 방문 접수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대응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부터 4월까지(2개월)는 렌트홈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 기간 내 임대차계약 신고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의무 위반사항을 신고 시에 해당 사항에 대해 과태료 면제(민특법 상 해당 의무위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부과)

 

2. 문의처

 

- 렌트홈 온라인 접수 안내 : 031-719-0511 (렌트홈 시스템 콜센터)

 

- 자진신고 방문접수 안내 : 등록임대주택 소재 기초지자체(··구청)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www.renthome.go.kr/webportal/noticePop/rntlCntrctSelfRepor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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