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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말 또는 변동시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미분양관리지역을 선정하여 공고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기준에 따라
미분양 관리지역을 선정하게됩니다.
지난 5월달에는 음성, 평창, 포항, 경주, 사천이었는데
이번 6월 발표에서는 울산 울주군이 신규로 들어오고 음성과 사천이 빠지게되었습니다.
69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선정요건
구분 | 범주 | 선정요건 |
① | 미분양 증가 |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
② | 미분양 해소 저조 | 가.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나.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
③ | 미분양 우려 | 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도 중에서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1.5배 이상인 지역 ㉠.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 당월 인허가실적이 1년간 월평균 인허가실적의 2배 이상인 지역 ㉢. 당월 청약경쟁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당월 초기분양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초기분양률보다 10% 이상 감소한 지역 나. 직전 1년간 분양승인실적이 해당 지역 공동주택재고수의 5% 이상인 지역 |
④ | 모니터링 필요 | 1호부터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후 2개월 미경과 지역 (미분양주택수 500세대 이상 요건을 요하지 않음) |
※ 정부규제지역
①「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투기지역)
②「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③「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안내
ㅇ (선정효과) 미분양관리지역 내에서 분양보증 발급을 위해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함
ㅇ (선정요건)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지역
- 다만, 지역여건, 주택경기, 정부의 정책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 가능
심사대상
예비심사 | 사전심사 |
ㅇ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최초 또는 추가로 사업부지(본부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예정자 ㅇ토지매입단계에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경우 |
ㅇ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예정자 ㅇ토지 매입 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예비심사 제외대상인 경우 포함) |
(심사제외대상) ㅇ 임대주택사업(분양, 임대 혼합된 경우 제외)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 ㅇ 100세대 미만의 주택(아파트 제외) 및 오피스텔 사업* ㅇ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매입하는 경우** ㅇ 지역주택조합 사업 중 일반분양 세대수가 주택 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ㅇ 공정률 60퍼센트 이상된 시점에서 분양하는 후분양 사업 ㅇ 주거전용면적 50m2 이하,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상의 총 세대수(주택 및 오피스텔 합계) 기준 ** 사업주체 변경 시 최종 사업주체의 최초 변경승인일 이후 매입 부지 |
(심사제외대상) ㅇ임대주택사업(분양, 임대 혼합된 경우 제외)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 ㅇ 100세대 미만의 주택(아파트 제외) 및 오피스텔 사업* ㅇ 예비심사 대상 ㅇ 지역주택조합 사업 중 일반분양 세대수가 주택 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ㅇ 공정률 60퍼센트 이상된 시점에서 분양하는 후분양 사업 ㅇ 주거전용면적 50m2 이하,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상의 총 세대수(주택 및 오피스텔 합계) 기준 |
심사신청
예비심사 | 사전심사 |
ㅇ 부지매입 前 예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매입 가능 * 예비심사를 누락한 경우 최초 예비심사 대상부지의 매입일(등기원인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예비심사 대상이나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비심사 완료일 전에 사업부지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등기원인일 기준)하는 경우에는 분양보증(PF보증 포함) 거절 |
ㅇ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통지*를 받은 후, 유효기간 6개월 이내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 신청가능 *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분양보증(PF보증 포함) 심사가 유보 될 수 있음 |
(신청인) ㅇ 사업주체의 지위를 갖게 되는 최종 사업예정자* (주택건설등록업자) * 사업예정자 변경 시 (A→ B→ C) : 최종 사업 예정자(C) ㅇ 신탁 사업 : 위탁자 ㅇ 단일 주택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등), 오피스텔 건축주 :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ㅇ 주택조합 : 주택조합(조합설립인가를 득한 경우) |
(신청인) ㅇPF보증 또는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예정자(신탁사업의 위탁자,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 포함) |
#미분양관리지역공고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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