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국토교통부에서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하였네요
□ 대구 수성, 대전 동·중·서·유성, 경남 창원의창 등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 대구 7개,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11개 시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효력 발생일시 : 22년 7월 5일(화) 0시부터
주1)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주2)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3)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4)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주5) 서신면 제외
주6)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주7)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8)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 금광면 제외
주9)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제외
주10)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제외
주11)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주12)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제외
주13)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주14)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제외
주1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16)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북이면 제외
주17)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제외
주18)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제외
주19)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채운면 제외
주20)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제외
주21)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 제외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리된 자료입니다.
일반 지역의 경우 가계대출 LTV 70% 이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 초과 0%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입니다.
하지만 서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구간별 우대를 해주고 있구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입니다.
또한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로 다주택자는 사실상 대출이 불가합니다.
세제제한으로는 투기과열지구는 제약이 없지만
대부분의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있기때문입니다.
간혹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취득세/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난 2020.12.18에 창원 의창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었지만
이번 투기과열지구에서 창원의창은 해제되었습니다.
예전엔 대구 수성구도 같은 사례가 있었지만 이런 빈틈 전략이 이슈화 되어서
2020.06.17 조정안에 대구 수성구가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정에서는 빈틈이 없이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에 모두 포함되네요
그 외에도 전매제한,청약제한, 주택 쥐득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등의 제약사항이 있으니
아래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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