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은 지방세 항목중 자동차세와 사업자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사업자로 등록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일 기준 면허, 인허가 등을 소유하였으면 부과 대상이됩니다.
불필요한 면허,인허가가 있었다면 당해년도 1월 1일 전에 말소
또는 폐업신고후 면허를 반납해야만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2월 1일 내에 납부해야 연체료가 없습니다.
등록 면허세의 세율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1종부터 5종까지 동, 읍면지역에 따라 상이한 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 부과에 대한 상세 안내 또는
구제방법과 체납에 대한 조치는 아래 고지서의 뒷면을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부터 간이과세자도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고하니
기존에 납부하지 않았다가 통신판매업 간이과세자도 고지서 확인후 꼭 납부가 필요합니다.
지방세의 인터넷 납부는 두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등록면허세 또한 자동차세와 동일하게 납부가능하므로
PC 또는 모바일에서 납부하는 안내 방법을 참고하셔서
연체하지 말고 납부하자구요
1) PC 위택스 홈페이지
2) 모바일 스마트위택스앱
지방세중 자동차세 연납 및 카드결재 그리고 경차이신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1/01/19 - [정보] - 자동차세 연납신청 카드 결제
2021/01/19 - [정보] - 경차 자동차세 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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