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지방세 (자동차세) 환급조회 및 환급방법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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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세 (위텍스)를 선납하여 환급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12월에 자동차를 매도하였는데

이럴 경우 12월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아야겠죠?

 

 

지방세 환급은 위텍스에서 조회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지방세환급 신청은 지방세를 이중 납부 또는 착오 부과하여 

발생된 지방세환급금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환급 신청 제도입니다.
인터넷(위텍스, 모바일앱)을 통해 지방세환급 발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지방세환급금이 있을 경우 신청하시면 확인 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본 포스팅은 PC 버전의 내용이며, 모바일 버전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https://blog.naver.com/imhere98/222211057320

 

지방세 자동차세 환급조회 및 환급 방법

안녕하세요저는 작년에 타던 차량을 매도했는데요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였다면 남은 기간은 환급을 받아...

blog.naver.com

 

 

위텍스 접속 및 로그인

 

네이버에서 위텍스를 검색 또는 www.wetax.go.kr 접속합니다.

아래 화면의 우측 상단에 로그인을 눌러서 로그인을 할께요

회원가입이 안되어 계신분은 옆에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해주세요

 

 

로그인 방법은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와 디지털원패스, QR코드 로그인이 있구요

간단한 조회는 비회원 로그인으로도 가능하지만

저희는 환급까지 받으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환급금 간단조회

 

내가 환급 받을 금액이 있는지 세금의 종류가 무엇인지 조회하기 위해서는

환급신청 - 환급금 간단조회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로그인을 하셨으면 주민번호, 법인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비로그인회원이시면 입력하여 검색을 눌러주세요

저는 과오납 내역으로 지방세 1건이 조회됩니다.

 

 

지방세 환급 받기

 

환급 대상이 있을경우 조회/신청을 통해서 관할자치단체 세목명 환금대상액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심여부 및 체납여부가 Y인경우 환급신청이 불가하다고 안내되어있으니

이부분은 별도로 관할자치단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심여부가 Y인 경우에는 환급신청이 불가합니다.
체납여부가 Y인 경우에는 환급신청이 불가합니다.

 

 

하단의 신청조회를 누르면 보다 상세하게 납부일자 및 세목을 보다 상세하게 조회할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있기때문에

저는 자동차세 8,210원과 지방교육세 2,470원을 합산하여 10,680원을 환급받네요..

깨알같지만,,, 이자 10원도 합산하여 총 10,690원입니다

 

 

이제 환급 신청단계입니다.

개인정보(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확인후

환급을 받을 통장의 계좌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구요

 

반드시 은행명과 계좌번호 입력후 검증결과에 "검증완료"로 표기되어야합니다.

계좌번호를 잘못입력하거나 은행명이 다른경우 다시한번 확인해주세요

저는 국민은행 계좌로 등록하여 검증완료가 표기되었습니다.

 

지방세 환급신청 완료

 

환급받고자하는 통장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환급신청은 완료되며

아래와 같이 "지방세 환급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를 보시면 끝나셨습니다.

환급 신청이 잘 되었나 확인하기 위해선 "환급신청 확인"을 눌러서 상세히 볼수 있어요

 

신청한 날짜와 진행사항을 볼수 있는데

저는 방금 신청해서 민원접수처리로 조회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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