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신고1 간이과세자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많은 사람들이 쇼핑몰 입문에 시작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지난 7월 5일 신규사업 및 사업자 전환시 통신판매업 신고 기준 변경 안내 공지가 있었습니다. ■ 변경 사항 변경 전 - 신규 가입 및 사업자 전환 시 통신판매업 신고 필수 변경 후 -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 ■ 적용 시점 : 2021년 7월 15일 19시 이후 기존에 인터넷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진행할경우 일반과세자 (8000만원이상/年), 간이과세자(8000만원미만/年) 모두 지자체 시청, 구청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매년 1월에 지방세 세목인 면허세를 납부해야했습니다. 하지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정부24 사이트.. 스마트스토어 2021. 7. 16. 이전 1 다음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