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쇼핑몰 입문에 시작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지난 7월 5일 신규사업 및 사업자 전환시
통신판매업 신고 기준 변경 안내 공지가 있었습니다.
■ 변경 사항
변경 전
- 신규 가입 및 사업자 전환 시 통신판매업 신고 필수
변경 후
-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
■ 적용 시점 : 2021년 7월 15일 19시 이후
기존에 인터넷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진행할경우
일반과세자 (8000만원이상/年), 간이과세자(8000만원미만/年) 모두
지자체 시청, 구청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매년 1월에 지방세 세목인 면허세를 납부해야했습니다.
하지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정부24 사이트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조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으로 되어있지요
그럼에도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등에서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없이
통신판매업 신고서류 제출을 의무화 해왔습니다.
몇년전만해도 정부24에서 신청은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지자체 방문을 해야했는데, 지금은 정부24 에서 출력까지 가능하게 되었네요
이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표적인 쇼핑몰인 네이버 스마트스토에서도
해당 세법에 스마트스토에서 기존에 통신판매업 신고 필수를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 50회 미만은 예외 조항을 주는거 같아요
시작하는 쇼핑몰이 잘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간이과세로 시작하는 통신판매업 신고는 부담스러운 부분이었지요
네이버의 정책이 바뀐지 얼마 돼지 않아서
여전히 많은 블로그에서도 홈택스에서 사업자 신청,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신고를 필수 안내로 하고 있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엔 통신판매업이 필수 사항이 아니니 참고해주세요
7월 10일 스마트스토어 개인에서 간이과세 사업자 전환신청
보통 3일 이내에 승인이 이뤄지지만, 일주일째 처리되지 않더라구요
신청 당시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라 해당 서류 누락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고객센터 문의하니 7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정책으로
심사 취소후 재신청 안내 가이드를 받아서 다시 사업자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전환신청은
판매자정보 - 사업자 전환 메뉴에서 진행하며
상호와 사업자 구분을 선택한후,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에서 통신판매업 미신고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정상적인 신청이라면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회신이 오며
사업자 전환신청 결과가 없다면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고객센터로 문의를 해야할꺼 같아요
지난 10일에 신청하고 회신이 없어서 문의후
금일 심사 신청을 취소하니 심사 거부 안내로 알람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자 전환신청서를 다시 작성 첨부파일 업로드하여 신청을 진행하였네요
#스마트스토어통신판매업신고
#간이과세자통신판매신고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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