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분리과세신고1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방법 (feat 쿠팡파트너스) 안녕하세요 지난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한지 얼마되지 않은거 같은데 벌서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5월이 되었네요 주택임대사업자는 2000만원을 기준으로 2000만원 초과의 소득은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하게되며 2000만원 이하의 소득은 분리과세 또는 합산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물론 주택임대소득 이외 소득이 없는 경우는 분리과세 세율 14%보다는 종합과세로 6%도 받을수 있으니 이부분은 소득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해야합니다. 본 포스팅은 국세청 국세신고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 동영상을 참고하며 진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재하였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bbsId=131038 기존에는 주택임대사업소득으로 2019년 이후 줄곧.. 세금 2022. 5. 17. 이전 1 다음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