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사업소분통합1 주민세 사업소분 통합 개편 (균등분 + 재산분) 7월 재산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가 끝나고 바로 8월 주민세 납부 시기가 돌아왔네요 이번 주민세 신고 납부부터 개인 및 법인 사업자의 주민세 사업소분 세율 체계가 변경이 됩니다. 2021년부터 7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 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됩니다. * 일반 개인 납세의무자의 경우 기존과 변경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통합 개편 안내 (2021.06.28 변경) ○ 주민세 사업소분 이란? - (납세의무자)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납부 (면세사업자 경우 「소득세.. 세금 2021. 8. 16. 이전 1 다음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