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구1 국토교통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일부 해제 금일 국토교통부에서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하였네요 □ 대구 수성, 대전 동·중·서·유성, 경남 창원의창 등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 대구 7개,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11개 시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효력 발생일시 : 22년 7월 5일(화) 0시부터 주1)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주2)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3) 수원시 영통.. 부동산 2022. 7. 1. 이전 1 다음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