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청사용자1 인터넷 등기소 전자신청사용자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를 진행하기 위해 정보를 찾다보니 인터넷으로 할수 있다 없다 애매한 부분이 더라구요 1544-0773 대한민국 법원등기 민원 콜센터 문의후 확실하게 알게되었습니다. 기존에 인터넷 등기소에 전자신청사용자 등록이 되어있다면 인터넷으로 부기등기와 같은 셀프등기 업무가 가능하지만 전자신청사용자 등록이 안되어있다면 반드시 1회는 등기소 방문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부기등기시 등기신청 수수료는 3000원인데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 진행시 1000원의 수수료로 저렴하였구요 임대주택이 하나라면 방문해서 처리하면 끝나는데 임대주택이 여러채 다주택이거나, 수수료 절감 또는 셀프로 해보고 싶으신 분도 전자신청사용자 등록을 위해 인근 등기소 방문을 해야합니다. 관할지역 등기소가 아닌 전국 어느 등기소.. 부동산 2022. 8. 5. 이전 1 다음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