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조회방법1 재산세 조회 및 납부방법 (지방세 납부 위택스) 매년 6월 1일 본인 명의의 토지 및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동산 보유세중 하나인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이 다가왔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면 피해갈수 없는 재산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연납시 7월, 분납시 7월, 9월에 납부하게됩니다. 그리고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12월 납부이며, 공시가격 합계액 6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초과하는 분만 해당합니다. 아직 지자체별로 고지서 및 알림이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위택스에 로그인하면 세목별 항목과 금액 및 납부도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는 8월 1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미납부시 가산금이 발생하며 납입기한 경과후 1개월까지 3% 추가, 그후 1개월마다 0.75% 추가되니 반드시 납기내에 납부 완료하여야합니다. 전국 지방세 납부는 위택스이지만 서울시.. 세금 2022. 7. 16. 이전 1 다음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