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대상1 육아휴직 대상, 기간, 급여수당 * 아래의 기준은 육아휴직관련법 마지막 개정된 2019년 1월 이후 자료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관련 내용은 엄마뿐 아니라 아빠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사에 따라 자격 제한 요건이 있을수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회사는 육아휴직 신청일 기준 근속기간 6개월 미만시 불가 동일 자녀에 대해서 2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2회 이상 육아휴직 한경우 불가 또한 육아휴직 자체는 만12세까지 가능하며 위 대상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위해서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입양자녀 포함)입니다. 사규를 꼭 확인하고 신청.. 정보 2021. 8. 13. 이전 1 다음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