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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상, 기간, 급여수당

2021.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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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기준은 육아휴직관련법 마지막 개정된 2019년 1월 이후 자료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관련 내용은 엄마뿐 아니라 아빠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사에 따라 자격 제한 요건이 있을수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회사는 육아휴직 신청일 기준 근속기간 6개월 미만시 불가

동일 자녀에 대해서 2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2회 이상 육아휴직 한경우 불가

또한 육아휴직 자체는 만12세까지 가능하며 위 대상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위해서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입양자녀 포함)입니다.

사규를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육아휴직기간

고용보험에서 정한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며, 2명일 경우 1년식 2번 사용 가능

하지만 근무하는 회사의 사규에 따라 1명당 2년 경우도 있고, 공무원은 3년까지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기때문에 1년만 수령할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시 사업주는 거부시 벌금을 받게 되지만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수 있으므로 6개월 근무 기간을 꼭 확인해보세요 (사업주 벌금 500만원)

2020년 11월 부터는 육아휴직을 30일 미만 분할하여 사용하였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하게됩니다.

(단, 합산 대상이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 종료된 육아휴직만 허용)

 

 

 

 

육아휴직 지급액

육아휴직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되며,

우리의 급여중 4대포험으로 차감되는 고용보험(급여 0.8% 납세) 세금 납부한걸로 지급되는부분이지요

현재의 육아휴직급여는 2019년 1월에 개정 증액된 금액이며

육아휴직 첫시작 3개월, 그리고 4개월째부터로 구분되게됩니다.

상한액 : 150만원(3개월이전), 120만원 (4개월이후)

하한액 : 70만원

또한 해당 금액을 매월 지급이 아닌 75%만 지급되며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장복직후 6개월 이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 및 이직을 방지하기 위하여 25% 금액은 보류하였다가

6개월 이후 수령가능하므로 참고하세요

만일,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복귀후 지급금 25%를 지급하게됩니다. (2019년 9월 30일 이후 근로자 대상)

 

 

통산임금 상한액일 경우

한달에 대략 100만원 정도 들어온다고 보면 될꺼 같습니다.

 

통산임금 하한액일 경우

한달에 52.5만원을 급여수당으로 받게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하는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금액 100% (상한액 250만원) 상향 지급 

2019년 1월 1일부터 상한액 250만원 (이전 상한액 200만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가 미적용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아래의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7~12개월 통상임금 50% (상한 120만원)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며

당월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지금 신청은 다음달 말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일괄 신청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생활비 여유가 넘지지 않는다면 그럴일은 없겠죠?

단, 육아휴직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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