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홈텍스에서 사업자 신청을 하게되면
[국세청] 2021년 07월 00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 바랍니다. 라는 문자를 받으셨을꺼예요
예전엔 사업자 냈을땐 이런거 모르고 신청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통신판매업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되어서 연락이 오는거 같습니다.
2021년부터 전자상거래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되어서
소비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건당 결제 금액 10만원 이상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주어야합니다.
소비자의 발급 요청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현금영수증 가맹정 가입은 홈택스에서 진행할수 있어요
국세청홈택스 로그인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발급으로 들어갑니다.
발급 신청 및 신청정보 수정 메뉴에서
홈택스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가맹점 정보를 확인후
업체 담당자 정보에서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고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현재는 현금영수증 가맹이 안되어 있어서 "부"로 표기되네요
신청후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상태 승인으로 표기되어요
얼마지나지 않아 국세청에서 발급 신청 승인 안내 문자가 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메뉴로 이동합니다.
당월 등록하신 카드는 다음달 15일경에 본인일치여부를 조회 가능하며
카드사에서 사업자용카드, 비즈니스카드만 등록하는게 아닌
일반 신용카드, 체크카드도 등록할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최대 50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가능 카드 : 대표자 또는 기업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
(지역화폐 및 기프트 카드만 해당)
등록불가 카드 :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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