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1 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부가가치신고가 없는 대신 사업장 현황신고라는게 있는데요 전년도 월세, 보증금 수입금액등에 대해서 2월 10일(금)까지 신고를 마치셔야합니다. 이번에 신고된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바탕으로 5월에 종합소득서 신고할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듬채움신고서등 간편신고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수 있습니다. 혹시 누락 및 오입력된 부분이 있다면 5월 종합 소득세 신고에서 정정신고도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아래와 같은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서를 받으셨을꺼예요 국세청 우편물은 잘못한게 없어도 교통범칙금처럼 불안하게 만드는거 같아요..ㅠ 주택임대사업자 현황신고방법 신고방법은 PC의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가 가능하지만 무실적 신고가 아니라면 PC의 홈택스를 이용하시는.. 부동산 2023. 2. 5. 이전 1 다음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