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홈2 주택임대사업자 렌트홈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서 : 전세보증보험 의무 #주택임대사업자 #렌트홈 임대차계약신고 #2021년 8월 18일 계약부터 전세보증보험 의무 적용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신 분이라면 임차인이 변경될때마다 지자체 시군청에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렌트홈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수 있어 공유드립니다. 사전에 임차인과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한 서류가 필요하며 서류를 사진 촬영 또는 PDF 파일 스캔한 자료가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오늘(2021년 8월 18일)부터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므로 계약일자가 오늘 이후 예정이신분들은 반드시 해당 부분 누락하여 과태료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 : 주택임대사업자 8월 18일 이후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 : 주택임대사업자 8월 18일 이후 부동산 정부 규제.. 부동산 2021. 8. 18. 임대주택 사업자 자진신고 마감 (6.30) 올해 3월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이 임대주택자진신고가 안내되었습니다. 2012년 2월 5일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도입) 계약건부터 해당합니다. 마감은 6월 30일 17:59 이니 기간내에 자진신고를 마쳐야할듯하네요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시 해당 과태료의 감면을 시행합니다. 가. 신고기간 : ’20. 3. 2.(월) ∼ ’20. 6. 30.(화) (4개월) 나. 신고대상자 : 민특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다. 신고항목 : 민특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라. 신고서.. 부동산 2020. 6. 28. 이전 1 다음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