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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617 대책

202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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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토교통부 관계부처합동으로 문재인정부 출범 21번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으로 부동산 규제 정책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규제지역 추가지정

조정지역 : 서울, 경기, 인천 전지역(일부 읍,면 제외), 대전, 청주

투기과열지구 :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용인기흥, 화성(동탄2), 인천, 대전

 

적용시기 효력 발생일자 : 2020년 6월 19일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비율 50%, 9억초과 30%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비율 40%, 9억초과 20%, 15억 초과 0%

 

개발호재지역 토지거래허구 구역 지정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 개발사업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매매‧임대 금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무주택자)
全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
(1주택자)
全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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