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경기여성 취업지원금(2차) 구직 의사가 있는 미취업 여성

2020. 2. 19.
728x90

작년 12월 경기도에서 미취업 여성의 재도약을 돕기 위해 경기여성취업지원금 1차 선정 1000명을 모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집인원의 2.8배에 달하는 2804명의 신청자가 접수하였습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경기도의회에서 제안된 민생 정책 신규 사업입니다.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기존의 재취업 지원방식에 더해 직접적인 구직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성취업 프로젝트로 이번엔 2차 모집의 공고가 진행되었으며,

모집대상에 결격사유가 없고 구직활동 의사가 있으신 여성분은 지원하여

지원금도 받고 취업까지 좋은 결과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 사업개요

❍ 모집대상 :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만35세~59세 여성이며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자
❍ 모집인원 : 1,300명❍ 모집인원 : 1,300명
❍ 신청기간 : 2020. 2.17.(월) ~ 2.28.(금) 17:00
❍ 지원내용 : 30만원 * 3개월 (지역화폐로 지급, 고용서비스 지원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워라벨링크(13b.gg.go.kr), 잡아바(apply.jobaba.net)
❍ 문 의 처 : 1522-3582 (평일 09:00~18:00)
 ※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직접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거나 6개월 이내 참여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함

 

 ■ 신청자격

❍ 아래 ①~④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① 연령 : 공고일(2020.02.17일) 기준 만35세 이상 만59세 이하* 여성
     * 1960. 2. 18. ~ 1985. 2. 17. 출생자
  ②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 자
  ③ 미취업 : 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④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본인의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본인의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시 건강보험료 합산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미충족자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대상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 및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아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및 6개월이내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중앙정부 및 시·군 등의 직접일자리사업, 새일인턴(여성가족부), 희망사회프로젝트(여성가족부)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15시간 미만인 경우 동시참여 가능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02.17.(월) 09:00 ~ 02.28.(금) 17: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2.28.(금)은 17: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첨부서류는 pdf, jpg 또는 png 파일로 제한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워라벨링크(13b.gg.go.kr), 잡아바(apply.jobaba.net)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 1522-3582(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pdf, jpg 또는 png 파일로 제한됨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이용방법

온라인 신청 / 경기도워라벨링크(13b.gg.go.kr), 잡아바(apply.jobaba.net)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지원 시스템 ← [접수]

 

 

사업안내(상세페이지).jpg
2.13MB
[공고문]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모집.pdf
0.13MB
[작성안내문]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신청서 작성안내.pdf
1.19MB

LIST

댓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