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홈택스)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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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7월 야심차게 스마트스토어 쇼핑몰 사업을 하려고 진행한 스마트스토어를 접게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등 번거로움이 있는건 아니지만,

매출이 없이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정리하게되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사업 폐업을 위해 진행되어야 할 항목입니다.

1. 국세청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 (홈택스)
2. 지자체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정부24)
3. 스마트스토어 탈퇴
4. 홈텍스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빼고 1~3은 순서에 큰 상관없이 진행하시면 될꺼 같아요

저도 어제 1번과 3번을 진행 완료한 내용으로 포스팅 작성중입니다.

2번은 작년 12월에 의무사항 완화 변경으로 불필요한 면허세 납부를 않기 위해 진행한 부분이구요.

 

간이과세자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많은 사람들이 쇼핑몰 입문에 시작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지난 7월 5일 신규사업 및 사업자 전환시 통신판매업 신고 기준 변경 안내 공지가 있었습니다. ■ 변경 사항​ 변경 전 -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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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 (정부24 온라인)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쇼핑몰 사업자 신청(홈텍스)에서 하게되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 의무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쇼핑몰 창업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시는 분은 통신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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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신고

그럼 사업자등록 폐업(영업신고증 말소) 방법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할때와 동일하게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홈택스로 진행이 가능하며

저는 국세청홈택스로 간편하게 진행하였습니다. ( 수행시간 : 5분 이내 )

 

https://www.hometax.go.kr/

상단 메뉴의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로 이동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게되면 

상호/대표자명등 기본 인적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신청 내용에서는 일시적인 휴업인 경유에는 휴업신고서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폐언신고서를 선택하고 본인에 맞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폐업자의 경우 멘토링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데 저는 별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내된 바와 같이 폐업하는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 재화에 대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확인만 하고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타기관의 폐업신고를 동시 제출하는 경우 필요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밑의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하는 날짜와 함께 폐업신고 확인 안내가 진행됩니다.

신청하기 와 확인만으로 폐업신고가 완료되었으며,

증명서 확인은 10~20분 정도 소요 안내가 표기됩니다.

신청이 완료되고나면 인터넷접수 목록에 신고사항을 조회할수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끝나서 이게 처리가 된건가 싶을정도이죠..

 

 

사업자상태 조회

그래서 이번엔 사업자상태를 조회해볼께요

사업자등록 번호 또는 주민등록 번호로 조회해볼수 있습니다.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사업자등록 번호를 조뢰하면 아래와 같이 폐업상태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했을때에도

등록되어있지 않음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어있으면 부가세신고와 소득발생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별도 소득없이 유지되고 있는 사업자등록상태가 있다면 폐업/말소 절차가 복잡하지 않으니

올해가 가기전에 마무리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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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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